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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대덕특구 여성특화 창업패키지

발행 2025.04.30· 색인 2026.07.16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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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유성구의 여성창업자 발굴 및 육성을 위한 『대덕특구 여성특화 창업패키지』 에 참여할 여성창업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지원분야: 사업화 지원대상: 대학생,일반인,대학,일반기업,1인 창조기업 / ◦ 공고일(2025.04.29.) 기준 신청자 명의의 사업자 등록(개인, 법인)이 없는 여성으로 유성구 지역 내 창업을 희망하는 자

대전광역시∙유성구의 여성창업자 발굴 및 육성을 위한 『대덕특구 여성특화 창업패키지』 에 참여할 여성창업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지원분야: 사업화 지원대상: 대학생,일반인,대학,일반기업,1인 창조기업 / ◦ 공고일(2025.04.29.) 기준 신청자 명의의 사업자 등록(개인, 법인)이 없는 여성으로 유성구 지역 내 창업을 희망하는 자

- 단, 공고일 전에 폐업한 경험이 있는 자는 이종업종의 제품 및 서비스를 생산하고자 창업할 예정인 경우 신청 가능 ※이종·동종업종의 판단은 한국표준산업분류 코드의 세세분류를 기준으로 함

◦ 공고일(2025.04.29.) 기준 유성구 소재 7년 미만의 여성기업(개인, 법인)으로 사업화 지원 선정 시 사업자등록증 상 업종변경, 업종추가 등과 같이 창업과 유사한 정도의 적극적인 활동을 계획중인 여성기업* *여성기업: 대표자가 여성 또는 지분51% 이상을 여성이 소유 창업업력: 예비창업자,7년미만 대상연령: 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지원지역: 대전 접수기간: 2025.04.30 ~ 2025.05.27 제외대상: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

- 단, 신청·접수 마감일까지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이 가능한 자,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또는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절차 상 면책결정이 확정된 자는 신청 가능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 중인 자

- 단, 신청·접수 마감일까지 국세징수법에 따라 강제징수의 유예를 받거나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체납처분의 유예를 받은 자, 국세·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자는 신청 가능 소관: 대전세종충남여성벤처협회 / 민간 담당부서: 운영사무국 문의: 04-●●●●-6537 상세: https://www.k-startup.go.kr/web/contents/bizpbanc-ongoing.do?schM=view&pbancSn=173110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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