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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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감면에 대한 사항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대상: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한 점용료등의 감면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감면에 대한 사항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대상: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한 점용료등의 감면 -재해 응급복구를 위한 사업 - 관리청이 시행하는 소하천공사 및 그 밖에 소하천 관리를 위한 사업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하는 도로의 유지보수 공사를 위한 사업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사업 -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 법인이 사립학교를 설치 경영하기 위한 사업 - 군 작전 또는 국가 안보를 위한 사업 지원내용: ○소하천 점용료 감면기준 - 재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점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감면율 100%) ○허가수수료 -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이 받는 하천공사, 공작물의 신·개축허가, 토지의 굴착·성토·토지의 형상변경 및 식물의 재식, 그 밖의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허가(감면율 100%) - 재해로 인한 복구공사인 경우(감면율 100%) - 주민의 자력으로 하는 공익을 위한 비영리사업인 경우 지원유형: 현금(감면) 사용자구분: 법인/시설/단체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경기도 안양시 / 시군구 담당부서: 생태하천과 문의: 안양시청 생태하천과/03-●●●●●-2923||만안구 건설과/03-●●●●●-3504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830000001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