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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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지하를 안전하게 개발하고 이용하기 위한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함으로써 지반침하로 인한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7.27>
제3조(국가 등의 책무)
제4조(적용범위)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및 「광산보안법」에서 규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지하의 개발과 이용에 필요한 안전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2장 지하안전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6조(국가지하안전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7조(시ㆍ도 지하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등)
제8조(시ㆍ군ㆍ구 지하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등)
제9조(자료 제출 요청 등)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기본계획, 시ㆍ도 관리계획 또는 시ㆍ군ㆍ구 관리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0조(지하개발사업자 및 지하시설물관리자의 안전관리)
제11조(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ㆍ단체 및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는 자문단을 둘 수 있다.
제12조(지방지하안전위원회)
제13조(지하안전에 관한 기술 및 기준에 관한 연구ㆍ개발사업)
제3장 지하개발의 안전관리
제1절 지하안전평가 및 긴급안전조치 등 <개정 2021.7.27>
제14조(지하안전평가의 실시 등)
제15조(지하안전평가서의 작성 및 협의 요청 등)
제16조(지하안전평가서의 검토 및 통보 등)
제17조(협의 내용의 반영 등)
제18조(협의 내용의 조정 및 사업계획 등의 변경ㆍ재협의 등)
제19조(사전공사의 금지 등)
제19조의2(건축물의 건축사업에 대한 승인등의 특례)
제20조(착공후지하안전조사)
제21조(협의 내용의 이행 및 관리ㆍ감독 등)
제22조(재평가)
제22조의2(지하개발 사업에 의한 지반침하 사고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조치 등)
제2절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개정 2021.7.27>
제23조(소규모 지하안전평가의 실시 등)
제4장 지하안전평가 등의 대행 <개정 2021.7.27>
제24조(지하안전평가 등의 대행)
제25조(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의 등록 등)
제26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으로 등록할 수 없다. <개정 2021.7.27>
제27조(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의 준수사항) 지하안전평가등을 대행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1.7.27>
제28조(등록의 취소 등)
제29조(행정처분 후의 업무수행)
제30조(보고ㆍ조사)
제31조(시정명령)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이 지하안전평가등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1.7.27>
제32조(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의 실적관리 등)
제33조(지하안전평가등 대행비용의 산정기준) 국토교통부장관은 지하안전평가등의 대행에 필요한 비용의 산정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7.27>
제5장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의 안전관리
제34조(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안전점검 등)
제35조(지반침하위험도평가 및 중점관리대상의 지정 등)
제36조(위험표지의 설치)
제37조(중점관리대상의 안전확보 등) 제35조제4항에 따라 중점관리대상의 지정을 통보받은 지하시설물관리자는 지반침하 위험을 없애기 위하여 시설물 사용 제한이나 긴급 보수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제38조(지하시설물에 의한 지반침하 사고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조치 등)
제39조(대피명령 등)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중점관리대상에서 지반침하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에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주민이나 위험지역에 있는 자에게 대피명령 또는 강제대피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40조(중점관리대상 정비계획의 수립 등)
제41조(토지 등의 시설의 일시 사용 등)
제6장 지하공간통합지도의 제작 및 제공ㆍ활용 <개정 2020.6.9>
제42조(지하공간통합지도의 제작 및 전담기구의 지정ㆍ운영)
제43조(지하정보통합체계의 구축ㆍ운영)
제44조(지하정보통합체계의 지원 및 활용)
제45조(지하정보 목록정보의 작성 및 관리)
제7장 보칙
제46조(사고조사 등)
제47조(지하안전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제48조(비밀유지의무) 지하안전평가등의 수행, 지하안전평가서등의 검토 또는 제46조에 따른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 및 지하사고조사위원회의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지하안전관리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7.27>
제49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50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1.7.27>
제8장 벌칙
제51조(벌칙)
제52조(벌칙)
제53조(벌칙) 제19조제3항(제23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21조제3항(제23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공사중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4조(벌칙)
제55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1조부터 제54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6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