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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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기상청
제2조(차장)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3.12.30>
제3조(대변인) 대변인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제3조의2(디지털소통팀장)
제4조(기획조정관)
제4조의2(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제5조(운영지원과) 운영지원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제5조의2
제6조(예보국)
제7조(관측기반국)
제8조(기후과학국)
제9조(기상서비스진흥국)
제9조의2(지진화산국)
제3장 수치예보센터 <개정 2026.1.6>
제10조(수치예보센터)
제3장의2 기상기후인재개발원 <신설 2016.12.30>
제10조의2(기상기후인재개발원)
제4장 지방기상청
제10조의3(지방기상청ㆍ기상지청의 관할구역 및 기상지청ㆍ기상대의 명칭과 위치)
제11조(지방기상청)
제12조(기상지청 및 기상대)
제5장 국가기상위성센터
제13조(국가기상위성센터)
제5장의2 기상레이더센터 <신설 2010.4.13>
제13조의2(기상레이더센터)
제5장의3 국립기상과학원 <신설 2016.12.30>
제13조의3(국립기상과학원)
제6장 항공기상청
제14조(항공기상청)
제15조(소속기관의 명칭 및 위치) 항공기상청에 두는 소속기관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2와 같다.
제7장 공무원의 정원
제16조(기상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17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17조의2(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의 운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3항 및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3제1항에 따라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은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일부를 활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7조의3 삭제 <2016.12.30>
제18조 삭제 <2023.8.30>
제18조의2(전문직공무원 정원의 배정 및 운영에 대한 특례)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7조의2제2항 후단에 따라 전문직공무원을 두는 하부조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7.27, 2021.10.29, 2021.12.31, 2023.3.28, 2026.1.6>
제8장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 <개정 2026.1.6>
제19조(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의 구체적인 사항은 별표 10과 같다. <개정 2026.1.6>
제9장 한시정원 <신설 2020.2.25>
제20조(한시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