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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 이·미용료 및 목욕료 지원

발행 2021.09.23·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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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권자 노인에게 이·미용료 및 목욕료 지원 서비스분야: 보호·돌봄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65세 이상 노인(생일 도래월부터 지급)

기초생활수급권자 노인에게 이·미용료 및 목욕료 지원

서비스분야: 보호·돌봄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65세 이상 노인(생일 도래월부터 지급) 지원내용: ○ 1인 월 11,000원 지원 - 이․미용료 : 1인당 5,000원/월, (년 60,000원) - 목 욕 료 : 1인당 6,000원(2회분)/월, (년 72,000원)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소관: 제주특별자치도 / 광역시도 담당부서: 노인복지과 문의: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노인장애인과/06-●●●●-2388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5000000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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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1)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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