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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발행 2021.09.23·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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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도내 청년의 임차보증금 대출 이자 지원(5천만원 한도 금리 3%) 서비스분야: 주거·자립 지원대상: ○ 도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무주택 청년(배우자포함)으로서 아래 요건을 만족하는 자

○ 경남도내 청년의 임차보증금 대출 이자 지원(5천만원 한도 금리 3%)

서비스분야: 주거·자립 지원대상: ○ 도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무주택 청년(배우자포함)으로서 아래 요건을 만족하는 자 ※ 청년의 나이는 시·군의 해당 조례 기준 적용 <미혼> - (대학생, 취업준비생 등 무소득자) 부모 연소득 1억원 이하 - (직장인, 사업자 등) 본인 연소득 5천만원 이하 <기혼> - (청년)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 자세한 내용 경남바로서비스 참조 지원내용: ○ 주택 임차보증금 융자 추천 및 이자 지원 -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 5천만원 한도 주택 임차보증금 대출금의 이자 3% 지원(최장 6년간)

○ 자세한 내용 경남바로서비스 누리집(https://baro.gyeongnam.go.kr/baro/)에서 확인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7~8월 중 (시군별 상이)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소관: 경상남도 / 광역시도 담당부서: 주택과 문의: 경상남도 주택과/05-●●●●-4364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48000001072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1)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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