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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공단 스포츠산업종합지원센터 기업지원공간 입주기업 모집 공고
발행 2020.07.14· 색인 2026.07.16 15:43· 법령 중소기업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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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국민체육진흥공단 스포츠산업종합지원센터 입주기업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분야: 시설ㆍ공간ㆍ보육 지원대상: 일반기업,1인 창조기업 /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국민체육진흥공단 스포츠산업종합지원센터 입주기업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분야: 시설ㆍ공간ㆍ보육 지원대상: 일반기업,1인 창조기업 /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중소기업 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 포함 - 스포츠와 관련된 재화, 서비스를 통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기업 * 신청일 기준 사업자등록이 완료되어야 하며, 사업장 소재지 제한 없음 창업업력: 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 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지원지역: 서울 접수기간: 2020.07.14 ~ 2020.07.30 제외대상: - 신청일 현재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 또는 국세 혹은 지방세 체납중인 자 - 벤처·창업관련 입주시설 지원을 받고 있는 자 - 신청일 기준 휴업중인 자 소관: 국민체육진흥공단 / 공공기관 담당부서: 스포츠산업종합지원센터 문의: 02-●●●-1597 상세: https://www.k-startup.go.kr/web/contents/bizpbanc-ongoing.do?schM=view&pbancSn=118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