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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규칙

기술사 신고 등의 위탁업무 수행기관 지정

발행 2017.08.24· 색인 2026.07.16 18:51· 법령 기술사 신고 등의 위탁업무 수행기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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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탁 업무의 내용 및 수탁기관

2. 위탁업무 수행기관이 준수할 사항 가. 매년 위탁업무 처리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 나. 매년 위탁요건 확보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 ※ 위탁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보완조치를 통보하고, 객관적으로 보완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위탁기관 지정 철회 다. 수탁기관은 기술사가 의뢰하는 위탁업무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이의 처리를 거부할 수 없음 라. 수탁기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위탁업무를 처리하며, 기술사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의 제반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 위탁기관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수탁업무를 허위로 처리한 경우에는 수탁기관 지정 철회 가능 마. 수탁기관이 위탁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기술사에게 경비를 부담하게 할 경우에는 사전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사. 수탁업무별 세부운영규정을 마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승인 후 시행

출처 및 이용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7)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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