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국방부· 대통령령
육군공병학교령
발행 2025.09.02· 색인 2026.07.16 18:49· 법령 육군공병학교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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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설치와 임무)
제2조(교장)
제3조(부서와 부대의 설치)
제4조(교육과정 등) 육군공병학교의 교육과정ㆍ수업기간 그 밖에 학교운영에 관한 사항은 육군참모총장이 정한다.
제5조(정원) 육군공병학교에 두는 군인 및 군무원의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