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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_환경기초시설 정보제공서비스

발행 2013.12.31· 색인 2026.08.09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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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환경보전법 제2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2조에 의해 매년 시도지사는 관할구역의 오염원 종류, 수질오염원 발생량 등을 조사하며, 생활계, 축산계, 산업계, 양식계, 토지계, 매립계, 환경기초시설, 기타수질오염원 등 총 8개 오염원에 대해 자료를 조사한다.

물환경보전법 제2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2조에 의해 매년 시도지사는 관할구역의 오염원 종류, 수질오염원 발생량 등을 조사하며, 생활계, 축산계, 산업계, 양식계, 토지계, 매립계, 환경기초시설, 기타수질오염원 등 총 8개 오염원에 대해 자료를 조사한다. 환경기초시설은 공공하수처리시설,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 공공폐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기타 공공처리시설이 대상이며, 시설의 일반현황 및 총유입량, 관로이송량, 직접이송량, 방류량, 재이용수량 등을 조사한다.

분류: 환경기상 제공기관: 기후에너지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데이터형식: JSON+XML 키워드: 전국오염원조사,환경기초시설,공공하수처리시설,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공공폐수처리시설,분뇨처리시설,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기타공공처리시설 수정일: 2025-05-26

출처 및 이용

출처: 환경부 (2013)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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