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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36개월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 상수도요금 감면
발행 2025.05.09·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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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생후 36개월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상수도 요금 감면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주민등록상 제천시에 주소를 둔 생후 36개월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
생후 36개월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상수도 요금 감면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주민등록상 제천시에 주소를 둔 생후 36개월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 지원내용: ○ 생후 36개월 이하의 자녀르 양육하는 가정 수도요금 감면 서비스 - 제천시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생후 36개월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 - 가정용 기준으로 월 5톤에 해당하는 상수도 요금 감면 - 감면대상이 증복될 경우 이중으로 감면이 되지 않음 지원유형: 현금(감면) 사용자구분: 가구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충청북도 제천시 / 시군구 담당부서: 수도사업소 문의: 수도사업소/04-●●●●-4890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40000000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