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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창업성장센터 입주기업 모집 공고(3차)

발행 2023.10.06· 색인 2026.07.16 15:43· 법령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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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창업성장센터 입주기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입주를 희망하시는 기업은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분야: 시설ㆍ공간ㆍ보육 지원대상: 청소년,대학생,일반인,대학,연구기관,일반기업,1인 창조기업 / ⚪ 입주모집 공고일 현재 경기도내 주소를 둔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2023년 창업성장센터 입주기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입주를 희망하시는 기업은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분야: 시설ㆍ공간ㆍ보육 지원대상: 청소년,대학생,일반인,대학,연구기관,일반기업,1인 창조기업 / ⚪ 입주모집 공고일 현재 경기도내 주소를 둔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에서 정의하고 하는 여성기업 ⚪ 입주모집 공고일 현재 경기도내 사업장을 둔 여성기업 중 창업 후 3년이상 ~ 7년미만의 창업보육센터 졸업기업 또는 동등수준 이상의 중소벤처 기업 ⚪ 자체기술로 개발 완료한 제품(서비스)을 보유한 일정 수준 이상의 매출실적 증빙이 가능한 우수기업 중 고용창출이 기대되는 기업 창업업력: 7년미만 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지원지역: 경기 접수기간: 2023.10.06 ~ 2023.10.20 제외대상: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에 해당하는 자 지원 불가 소관: 경기도일자리재단 남부사업본부장 / 공공기관 담당부서: 기업지원팀 문의: 03-●●●●-9779 상세: https://www.k-startup.go.kr/web/contents/bizpbanc-ongoing.do?schM=view&pbancSn=166658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3)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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