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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축하금 및 양육비 지원
발행 2021.09.23·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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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출산한 주민에게 출산축하금 및 양육비 지원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지원대상: ○ 순창군 관내에 주민등록(법인주소지)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자
출산한 주민에게 출산축하금 및 양육비 지원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지원대상: ○ 순창군 관내에 주민등록(법인주소지)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자 지원내용: ○ 서비스지원금액 - 축하금(일시금) / 양육비 / 특별출산장려금 ㆍ첫째아 : 60만원 / 240만원(20만원 x 12개월) ㆍ둘째아 : 60만원 / 400만원(20만원 x 20개월) ㆍ셋째아 : 100만원 / 600만원(20만원 x 30개월) / 300만원(100만원 x 3분기) ㆍ넷째아 이상 : 100만원 / 9,00만원(30만원 x 30개월)/ 5,00만원(1,00만원 x 5분기)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 시군구 담당부서: 보건사업과 문의: 보건사업과/06-●●●●-5212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77000000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