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부령
산업발전법 시행규칙
발행 2025.10.01· 색인 2026.07.16 18:48· 법령 산업발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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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업발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통계 작성의 대상 등)
제3조(업종별 평균 부채비율 등) 영 제12조제2호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평균 부채비율"이란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기업경영분석에 따른 해당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의 중분류에 따른 업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부채비율을 말한다. 다만, 기업경영분석에 해당 업종의 부채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전체 업종의 평균 부채비율로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4조(기업구조조정 지원기구) 영 제15조제2항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21.6.9, 2025.10.1>
제5조 삭제 <2016.8.16>
제6조 삭제 <2016.8.16>
제7조 삭제 <2016.8.16>
제8조 삭제 <2016.8.16>
제9조 삭제 <2016.8.16>
제10조(산업협력사업 지원요청서)
제11조 삭제 <2016.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