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닙니다. 자료의 원문·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고시·공고정부 공통(집계)· grant

국가보훈대상자 수당

발행 2021.09.23· 색인 2026.07.16 19:05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

국가유공자에게 유족수당, 예우수당 등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인천광역시 계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이상 국가보훈대상자[단, 독립유공자(순국선열 및 애국지사 관련)는 65세미만도 지급]

국가유공자에게 유족수당, 예우수당 등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인천광역시 계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이상 국가보훈대상자[단, 독립유공자(순국선열 및 애국지사 관련)는 65세미만도 지급] 지원내용: ○ 보훈예우수당(상이군경 포함) : 매월 11만원

○ 전몰군경유족수당 : 매월 12만원

○ 독립유공유족(순국선열 및 애국지사)지원수당 : 매월 12만원(65세미만 7만원)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 : 20만원(1회,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유족 신청)

○ 견강생활지원수당 : 5만원(설 및 추석, 연 2회)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인천광역시 계양구 / 시군구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문의: 복지정책과/03-●●●●-5365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55000000106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1)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다른 출처: T1_api, T1_api, T1_api, T1_api

본 서비스(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최신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 표시된 내용은 검색 편의를 위한 색인이며,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링크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