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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창업농장학금 지원

발행 2020.12.17·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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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에 재학 중인 3학년 이상(농식품인재 1학년 2학기 이상)에 장학금 지원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지원대상: ○ <신규장학생> 졸업 후 농업, 농촌, 농식품산업업 분야 취‧창업을 희망하는 자로서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대학생

대학교에 재학 중인 3학년 이상(농식품인재 1학년 2학기 이상)에 장학금 지원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지원대상: ○ <신규장학생> 졸업 후 농업, 농촌, 농식품산업업 분야 취‧창업을 희망하는 자로서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대학생 - (학년) 대학교 3학년 이상(선발학기 기준, 3학년 1학기 진학 예정자 포함) 또는 전문대 및 농업계대학 농식품계열학과 1학년 2학기 이상(선발학기 기준 1학년 2학기 진학 예정자 포함) - (연령) 만 40세 미만(계속장학생은 40세 이상도 가능) - (학점)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70점 이상 이수(졸업 학기는 최소 이수학점) - (의무종사) 졸업 후 장학금 수혜 횟수에 해당하는 기간(수혜학기당 6개월)만큼 영농 및 농림축산식품분야에 취‧창업 선정기준: ○ 취창업계획서, 성적 등 서류 심사로 우선선발 대상자 선정 후 보증보험가입 완료 시 최종 선정 지원내용: ○ 매학기 등록금 전액과 학업장려금 250만원 지원 지원유형: 현금(장학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농어촌희망재단 누리집에 별도 공지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접수기관: 농어촌희망재단 소관: 농림축산식품부 / 중앙행정기관 담당부서: 농촌사회서비스과 문의: 한국농어촌희망재단/02-●●●●-9472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999000000034

출처 및 이용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2020)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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