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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국세청· 행정규칙

국세청 국제개발협력 평가지침

발행 2024.12.04· 색인 2026.07.16 18:51· 법령 국세청 국제개발협력 평가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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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국세청 국제개발협력 평가지침(이하 "지침")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16조에 따라 국제개발협력을 시행하는 국세청의 국제개발협력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제개발협력 정책, 전략, 프로그램, 프로젝트 등(이하 "국제개발협력사업")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국제개발협력을 책임 있게 이행하여 국민의 지지기반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평가의 정의 및 평가실시부서

제2조(평가의 정의) "평가"라 함은 현재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국제개발협력사업에 대한 계획, 실행 및 결과에 대한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분석을 통해 국제개발협력사업의 성과를 측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평가실시부서) 국세청 국제개발협력사업 총괄부서(이하 "국제협력담당관실") 및 국제개발협력사업 실시부서가 평가실시부서가 된다.

제3장 평가의 시행

제4조(평가계획의 수립) 국제협력담당관실은 연간 자체평가계획을 수립하고 평가대상을 선정하여 평가대상별로 개별평가계획을 수립한다.

제5조(평가 실시) 국제협력담당관실은 이 지침 제4조에 따라 수립된 평가계획에 근거하여 평가를 실시한다.

제6조(평가 실시 방법) 국제협력담당관실은 국제개발협력사업의 평가를 외부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이하 "외부기관")에게 의뢰할 수 있다.

제7조(자체평가위원회) ① 자체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국제조세관리관이 되고, 위원은 조세행정 및 국제개발협력사업 등에 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내ㆍ외부 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이 선정하며, 국제협력담당관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위원장이 공석인 경우에는 국제협력담당관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국제개발협력사업 총괄팀장이 위원 직무를 대행한다. ② 자체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자체평가위원회는 평가대상을 심사하고 연간평가계획을 심의한다. 또한, 평가와 관련한 국제개발협력 활동의 개선방안을 제안 및 권고한다. ④ 자체평가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장 평가결과의 활용

제8조(평가결과 반영계획의 수립 및 점검) 국제협력담당관실은 평가를 통하여 도출된 교훈과 제언사항의 타당성, 이해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평가결과 반영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국세청 (2024)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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