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과 임면권 위임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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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유산청 소관 회계사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과 임면권 위임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회계직공무원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관직에 해당하는 공무원(분임공무원을 포함한다) 및 이를 대리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1. 수입징수관, 재무관, 지출관, 수입금출납공무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수입대체경비수입금출납공무원, 유가증권취급공무원 2. 채권관리관 3. 국유재산책임관, 재산관리관 4. 물품관리관ㆍ물품운용관 및 물품출납공무원 5. 계약관
제3조(적용범위)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과 임면권 위임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수입징수관 및 분임수입징수관) 「국고금관리법」 제9조 및 제40조와 동법 시행령 제8조,「국가유산보호기금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징수관 및 분임수입징수관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
제5조(재무관 및 분임재무관) 「국고금관리법」 제21조 및 제40조, 「국가유산보호기금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재무관 및 분임재무관을 "별표 2"와 같이 지정한다.
제6조(지출관 및 분임지출관) 「국고금관리법」제22조 및 제40조와 동법 시행령 제26조, 「국가유산보호기금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지출관 및 분임지출관을 "별표 3"과 같이 지정한다.
제7조(출납공무원) ① 「국고금관리법」 제4조의3, 「국가유산보호기금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을 국가유산청 본청은 "별표 4"와 같이 지정하며, 소속기관의 경우는 당해 관서의 장에게 그 지정을 위임한다. 단, 국가유산보호기금은 제21조(기금의 회계직 임면)에 따른다. ② 「국고금관리법」제4의3의 규정에 의한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을 국가유산청 본청은 운영지원과장에게, 소속기관의 경우는 당해 관서의 장에게 그 지정을 위임한다. ③ 「국고금관리법」제4조의3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출납공무원을 국가유산청 본청은 운영지원과장에게, 소속기관의 경우는 당해 관서의 장에게 그 지정을 위임한다.
제8조(채권관리관 및 분임채권관리관) ① 「국가채권관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채권관리관 및 분임채권관리관을 "별표 5"와 같이 지정한다. ② 「국가채권관리법」 제5조의2의 규정에 의거 국가유산청 운영지원과장을 국가유산청 소관 일반회계 및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총괄 채권관리관으로 지정한다.
제9조(국유재산책임관)「국유재산법」제27조의2에 따른 국유재산책임관은 국가유산청 유산정책국장으로 한다.
제10조(재산관리관 및 분임재산관리관) 국가유산청 소관 국유재산을 총괄하여 운영 및 관리하는 국가유산청 정책총괄과장은「국유재산법」제28조의 규정에 따른 재산관리관이 되고, 본청의 각 과장ㆍ팀장(직접 관리하는 재산이 있는 경우에 한함)은 직할 관리재산에 대한 분임재산관리관이 된다. 소속기관은 "별표 6"의 지정에 따른다.
제11조(물품관리관 및 분임물품관리관) ① 「물품관리법」 제9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관리관 및 분임물품관리관을 "별표 7"과 같이 지정한다. ② 「물품관리법시행령」제7조의 규정에 의거 국가유산청 운영지원과장을 국가유산청 소관 일반회계 총괄물품관리관으로 지정한다.
제12조(물품출납공무원) 「물품관리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출납공무원은 국가유산청 본청은 운영지원과장에게, 소속기관의 경우는 당해 관서의 장에게 그 지정을 위임한다.
제13조(물품운용관) 「물품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운용관은 국가유산청 본청은 각 과 등 주무사무관 또는 서기관으로 하며, 소속기관의 경우는 당해 관서의 장에게 그 지정을 위임한다.
제14조(수입대체경비수입금출납공무원) 「국고금관리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대체경비수입금출납공무원은 국가유산청장의 승인으로 설치하며 그 지정은 당해 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제15조(유가증권취급공무원) 「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 제3조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은 국가유산청 본청은 운영지원과장에게, 소속기관의 경우 당해 관서의 장에게 그 지정을 위임한다.
제16조(계약관 및 분임계약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관 및 분임계약관은 「국가유산청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과 임면권 위임에 관한 규정」 제5조에 지정된 재무관 및 분임재무관이 각각 겸직한다.
제17조(분임 회계직공무원의 임면) 당해 관서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4조부터 제6조, 제8조, 제10조부터 제11조,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회계직공무원의 일부 사무를 분장하는 공무원을 임면할 수 있다.
제18조(회계직공무원의 대리자의 임면) 당해 관서의 장은 제4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회계직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 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할 자를 임면한다.
제19조(직무의 승계) 직제개정 등으로 제4조부터 제17조까지에 지정된 관직명이 변경된 때에는 당해 관서장은 즉시 변경된 관직명으로 직무를 수행토록 조치하고 국가유산청장에게 관직지정 변경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20조(임면사항의 보고) 각 관서의 장은 제4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회계직 공무원이 교체되거나, 제17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분임 또는 대리자를 임면하였을 때에는 임면사항을 국가유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1조(기금의 회계직 임면) 국가유산청장(정책총괄과장)은 기금의 회계직 임면이 필요할 경우에는 별표 1부터 별표 7까지에도 불구하고, 소속기관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제4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회계직공무원을 임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