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2026년 사회적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지원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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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사회적기업육성법」제11조,「충청북도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사회적기업 또는 예비사회적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도내 소재 사회적기업 또는 예비사회적기업 ☞ 기업 운영 및 시설자금 대출에 대한 이자차액(2.5%) 지원
「사회적기업육성법」제11조,「충청북도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사회적기업 또는 예비사회적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도내 소재 사회적기업 또는 예비사회적기업
☞ 기업 운영 및 시설자금 대출에 대한 이자차액(2.5%) 지원 - 업체당 1억원 이내, 최대 5년 지원(인증3, 예비2)
지원분야: 금융 > 융자 지원대상: 사회적기업 접수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신청방법: 방문 또는 온라인 접수 (해당기관 문의 후 진행) - 방문 : (보증심사) 신용보증기금 영업점, (대출실행) 도내 NH농협은행 영업점 - 온라인 : 신용보증기금 소관/수행: 충청북도 / 신용보증기금 문의: 충청북도 소상공인정책과 사회적경제팀 04-●●●●-2575 [보증상담] 신용보증기금 각 영업점 (대표)1588-6565 [대출상담] NH농협은행 충북본부(대표) 04-●●●●-1534 접수처: https://www.kodit.co.kr/index.do 상세: https://www.bizinfo.go.kr/sii/siia/selectSIIA200Detail.do?pblancId=PBLN_000000000118033 태그: 금융,충북,이차보저금,2026,이자차액,육성자금,신용보증기금,시설자금,충청북도,예비사회적기업,사회적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