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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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법률에 따라 결정된 공업지역)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른 법률에 따른 개발사업 대상지역으로 결정된 공업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지정되어 관리되는 공업지역을 말한다.
제3조(지원기반시설) 법 제2조제1항제4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제4조(공공임대 산업시설) 법 제2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제3조제1호에 따른 시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4.7.2>
제5조(국가공업지역기본방침의 내용) 법 제4조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6조(국가공업지역기본방침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제7조(국가공업지역기본방침의 수립 절차)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조제6항 본문에 따라 국가공업지역기본방침을 확정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주요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해당 공업지역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제8조(국가공업지역기본방침의 경미한 변경) 법 제4조제6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같은 조 제3항제4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2장 공업지역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9조(공업지역 관리 유형 등)
제10조(공업지역기본계획의 내용) 법 제7조제1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다만, 해당 사항이 필요한 지역의 경우에만 공업지역기본계획에 포함시킨다.
제11조(공업지역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제12조(주민 등의 의견청취) 시장ㆍ군수등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일간신문, 시ㆍ군등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청회 개최 예정일 14일 전까지 1회 이상 공고해야 한다.
제13조(공업지역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제14조(공업지역기본계획의 확정)
제3장 공업지역정비구역의 지정 등
제1절 산업정비구역의 지정 등
제15조(산업정비구역의 지정 및 산업정비구역계획의 결정)
제16조(산업정비구역의 분할 및 결합)
제17조(산업정비구역의 지정 제안 요건 등)
제18조(산업정비구역계획에 포함될 사항)
제19조(산업정비구역에서의 기초조사 내용)
제20조(주민 등의 의견 청취) 시장ㆍ군수등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주민, 공장소유자 등 이해관계인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과 해당 시ㆍ군등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14일(토요일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을 제외하고 계산한다) 이상 일반인이 공람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제21조(산업정비구역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18조제1항 단서 및 법 제1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법 제16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한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경미한 사항이 여러 차례 변경된 경우에는 누적하여 산정한다.
제22조(산업정비구역의 지정고시 등)
제23조(개발행위허가의 대상 등)
제24조(산업정비구역 지정해제 등의 고시)
제2절 산업혁신구역의 지정 등
제25조(산업혁신구역의 지정 및 산업혁신구역계획의 결정)
제26조(시장ㆍ군수등 외 산업혁신구역계획의 승인 등)
제27조(산업혁신구역의 지정해제 등)
제3절 개발행위허가의 제한 등
제28조(개발행위허가의 제한 및 해제 절차)
제4장 공업지역정비사업의 시행
제1절 산업정비구역 사업시행자 및 실시계획 등
제29조(사업시행자 지정 등)
제30조(사업시행자 지정 신청)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으려는 자(시장ㆍ군수등이 공업지역정비사업을 직접 시행하려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를 시장ㆍ군수등(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공공기관등이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을 말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지정받은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31조(공업지역정비사업 총괄사업관리자)
제32조(실시계획의 작성)
제33조(실시계획의 고시)
제34조(협의회의 구성)
제2절 사업의 시행방식별 시행 등
제35조(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
제36조(관리처분방식에 의한 사업시행) 법 제36조제5항에 따라 달리 정하는 관리처분계획의 수립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절 준공검사 등
제37조(공사완료의 공고)
제38조(준공 전 사용허가)
제4절 비용부담 등
제39조(지원기반시설의 설치범위) 법 제44조제4항에 따른 지원기반시설의 종류별 설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제40조(지방자치단체의 비용부담)
제41조(공업지역정비구역 밖의 지원기반시설) 법 제4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기반시설"이란 국토기반시설을 말한다.
제42조(추가설치시설의 비용부담)
제43조(공업지역정비구역 밖의 지원기반시설에 대한 비용부담)
제44조(공업지역정비사업채권의 매입)
제5장 공업지역 절차 간소화 및 지원 등
제45조(중앙공업지역관리통합심의위원회의 구성)
제4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47조(통합심의위원의 해촉)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통합심의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제48조(통합심의의 방법과 절차)
제49조(통합심의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 법 제51조제8항에 따라 통합심의를 받으려는 사업시행자는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통합심의위원회에 제출해야 하고, 통합심의위원회에서 관계 기관 의견서에 대한 조치 계획을 요청하는 경우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제50조(산업정비구역계획 수립 시 규제 특례) 시장ㆍ군수등이 법 제52조에 따라 산업정비구역계획 수립 시 완화하여 계획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제51조 삭제 <2025.4.22>
제52조(입주기업 등 지원대책)
제53조(공업지역정비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 법 제57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비율"이란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해당 시ㆍ군등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말한다.
제54조(전담조직의 업무) 법 제58조제2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55조(공업지역관리지원기구의 지정 등)
제56조(공업지역 혁신종합지원센터)
제6장 보칙
제57조(특례사업의 대상)
제58조(특례 범위)
제59조(특례의 적용) 시장ㆍ군수등은 법 제69조제3항에 따라 결합개발 등에 관한 적용 기준 완화의 특례를 적용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52조 및 제53조에 따라 산업정비구역계획 및 산업혁신구역계획 수립 시 규제 특례에 관한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제60조(관계 서류의 열람 및 보관 등) 법 제70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다만, 제2호, 제3호 및 제5호는 공업지역정비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지 방식으로 하여 공업지역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61조(공업지역종합정보망의 운영)
제62조(공업지역종합정보망의 운영 위탁)
제63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장ㆍ군수등에게 위임한다.
제64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 등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7장 벌칙
제65조(과태료의 부과) 법 제82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