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기재부 “유류세 탄력세율 운용방향 결정된 바 없어”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6월 12일 서울경제 <‘유류세 감면’ 석달 추가 연장…인하율은 20%대 초중반으로>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입장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유류세 탄력세율 운용방향에 대하여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ㅇ 정부가 이달 말 종료되는 유류세 탄력세율 한시 인하 조치를 9월까지 최대 3개월 추가 연장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현재 25~37%인 인하율을 20%대 초중반으로 낮출 계획이다.
6월 12일 서울경제 <‘유류세 감면’ 석달 추가 연장…인하율은 20%대 초중반으로>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입장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유류세 탄력세율 운용방향에 대하여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ㅇ 정부가 이달 말 종료되는 유류세 탄력세율 한시 인하 조치를 9월까지 최대 3개월 추가 연장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현재 25~37%인 인하율을 20%대 초중반으로 낮출 계획이다.
[기재부 입장]
□ 정부는 6월 30일 종료되는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 조치의 연장 여부를 검토 중이나, 향후 운용방향에 대해 아직 결정된 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세제실 환경에너지세제과(04-●●●●-4330)
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