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문화체육관광부· 행정규칙
대중문화예술인(가수·연기자) 표준전속계약서
발행 2024.06.03· 색인 2026.07.16 18:52· 법령 대중문화예술인(가수·연기자) 표준전속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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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대중문화예술인(가수ㆍ연기자)의 권익향상 및 공정한 영업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사항을 반영하여 표준전속계약서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표준계약서의 종류)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대중문화예술인(가수중심) 표준전속계약서 : 별표1 2. 대중문화예술인(연기자중심) 표준전속계약서 : 별표2
제3조(재검토기한)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