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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삼계열화지원

발행 2020.12.17· 색인 2026.07.16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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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삼 생산자단체, 농업법인 등에게 계약재배자금, 수매자금 융자지원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대상: ○ 생산자단체(농협 등), 농업법인 및 가공업체(일반업체 포함)

인삼 생산자단체, 농업법인 등에게 계약재배자금, 수매자금 융자지원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대상: ○ 생산자단체(농협 등), 농업법인 및 가공업체(일반업체 포함) 선정기준: ○ 전년도 의무자조금을 완납 여부, 수출실적, 판매 실적 등을 고려하여 계약재배 면적, 수매물량 등 우선권 부여

○ 인삼 원료삼 지원 시범사업 대상자는 인삼류 제품을 직접 생산하는 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및 가공업체 중 신규 참여대상자에 우선권 부여 지원내용: ○ 인삼 계약재배 및 수매자금 융자지원 - 인삼 계약재배 자금 : 무이자 - 인삼 수매자금 : 1.5~3% 지원유형: 현금(융자) 사용자구분: 법인/시설/단체 신청기한: 매년 3월까지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농협경제지주 소관: 농림축산식품부 / 중앙행정기관 담당부서: 원예산업과 문의: 농협경제지주/02-●●●●-8267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54300000076

출처 및 이용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2020)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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