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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조달청· 행정규칙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수수료 부과지침

발행 2024.06.03· 색인 2026.07.16 18:50· 법령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수수료 부과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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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지침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 또는 활용하는 자에 대하여 부과하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수수료(이하 "이용수수료"라 한다)의 부과대상 및 그 기준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각 호 이외의 용어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1. "전자입찰"이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전자조달시스템"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이루어지는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 상대자를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2. "가격협의(수의시담)"란 수의계약 대상자로 하여금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견적서를 제출토록 하여 계약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3. "개찰완료"란 전자입찰에 있어서 "전자조달시스템"에서 전자입찰 또는 가격협의(수의시담)를 진행하여 개찰 완료한 경우를 말한다. 4. "단가총액입찰"이란 여러 가지 물품을 구매하는 입찰에서 구매하고자 하는 물품의 품목별 단가를 합산한 금액으로 입찰하는 것을 말한다. 5. "전자입찰 이용수수료"란 전자입찰을 직접 실시하는 수요기관 또는 전자입찰을 실시하기 위하여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는 수요기관 외의 자에게 부과하는 이용수수료를 말한다. 6. "업체정보 이용수수료"란 자체전자조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을 위하여 전자조달시스템의 업체등록정보를 이용하는 수요기관에게 부과하는 이용수수료를 말한다. 7. "정보 이용수수료"란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ㆍ제공하기 위하여 전자조달시스템을 활용하는 수요기관 외의 자에게 부과하는 이용수수료를 말한다.

제3조(이용수수료 부과대상) 전자조달시스템 이용수수료 부과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자입찰 이용수수료 가. 전자입찰을 직접 실시하는 수요기관 나. 전자입찰을 실시하기 위하여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는 수요기관 외의 자 2. 업체정보 이용수수료: 자체전자조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을 위하여 전자조달시스템의 업체등록정보를 이용하는 수요기관 3. 정보 이용수수료: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ㆍ제공하기 위하여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는 수요기관 외의 자

제4조(이용수수료 부과기준) ① 전자입찰 이용수수료는 개찰완료 건을 기준으로 부과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 발생으로 인하여 입찰 마감시간이나 개찰시간 등이 연기된 입찰 건 2. 경쟁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나, 경쟁입찰이 성립되었으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전자조달시스템에 "낙찰자 없음"으로 입력한 경우에 한함) 3. 제1호, 제2호에도 불구하고 재공고 입찰 또는 가격협의(수의시담)을 거쳐 낙찰자(계약자)가 선정된 경우에는 이용수수료를 부과한다. ② 업체정보 이용수수료는 전자조달시스템과 연계업무를 개시한 날을 기준으로 월할 계산하여 분기 단위로 부과하되 부과일 기준 15일 이상은 1개월로 본다. 다만, 이미 업체정보를 이용하고 있는 수요기관에 대하여는 고시일 기준으로 월할 계산한다. ③ 정보 이용수수료는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 신청하여 승인된 시점을 기준으로 부과한다.

제5조(이용수수료 금액) 이용수수료의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자입찰 이용수수료 : 별표 1 2. 업체정보 이용수수료 : 별표 2 3. 정보 이용수수료 : 별표 3

제6조(부과방법 및 납입기한) ① 수요기관에 대한 전자입찰 이용수수료는 개찰완료건(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자 결정 시)을 기준으로 당월 1일에서 말일까지의 합산금액을 익월 10일 부과한다. 1. 삭제<2014. 7. 29.> 2. 삭제 <2014. 7. 29.> ② 업체정보 이용수수료는 매 분기 마지막 달 15일을 기준으로 그 달 16일에 고지한다. ③ 정보 이용수수료는 이용자가 정보제공서비스 이용을 신청하여 승인된 시점에 이용범위를 기준으로 부과하며, 동 수수료를 납입하여야 전자조달시스템 정보 서비스 등을 이용할 수 있다. ④ 제1항과 제2항의 이용수수료의 납부는 전자조달시스템에서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전자조달시스템으로 송달한 조달청 수입징수관이 발행한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납입하거나, 납입고지서의 가상계좌로도 납부할 수 있다. 단, 이용수수료 납입을 분기별로 분납을 신청하는 경우 분납허용을 검토할 수 있다. ⑤ 제1항에서부터 제3항까지 이용수수료의 납입기한은 납입고지를 한 날로부터 15일로 한다.

제7조(연체료 부과) 삭 제<2014. 7. 29.>

제8조(전자조달시스템 이용제한) 삭제<2014. 6. 18)

제9조(이용수수료 감면) ① 제3조제1호의 ‘나’목에 해당하는 수요기관 외의 자에 대한 전자입찰 이용수수료는 민간이용자의 전자입찰 활성화를 위하여 면제한다. 다만, 전자입찰 이용수수료 부과를 결정한 때에는 부과 결정 개시일 6개월 전에 고시하여야 한다. ② 전자조달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자체전자조달시스템을 운영하는 수요기관이 동법제12조의 조달청이 운영하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이용을 전환할 경우 이용전환시점으로부터 3년 간 전자입찰 이용수수료 부과를 면제한다.

제10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지침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조달청 (2024)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조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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