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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예우수당 지급

발행 2021.09.23· 색인 2026.07.16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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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해 예우수당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해 예우수당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 제대군인, 장기전역하사관 비해당

○ 지급일 기준 - 사망자 : 사망한 날이 속한 달까지 지급 - 타시도 전출자 : 전출일이 속한 달까지 지급 - 타시도 전입자 : 타시도 확인하여 지급달에는 미지급 지원내용: 연 120만원 지급 : 월 10만원 × 12개월 - 매월 25일 지급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소관: 서울특별시 광진구 / 시군구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문의: 광진구 복지정책과/02-●●●-7483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0400000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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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1)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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