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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농촌진흥청· 행정규칙

농촌진흥청 식물방제관 운영에 관한 규정

발행 2017.12.27· 색인 2026.07.16 18:52· 법령 농촌진흥청 식물방제관 운영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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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정은 식물방역법 제3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8에서 농촌진흥청에게 위임한 식물방제관의 자격 및 선발절차 등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12.27.>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앙기관 식물방제관"이란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농작물 병해충에 관한 예찰이나 방제 또는 역학조사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7.12.27.> 2. "지방자치단체 식물방제관"이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또는 시·군·자치구(이하 "시·군"이라 한다)에서 농작물 병해충에 관한 예찰이나 방제 또는 역학조사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7.12.27.>

제3조(식물방제관의 자격) 식물방제관의 자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농업 및 병해충 관련 업무를 1년 이상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이어야 한다.

제4조(식물방제관의 배치) ①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에는 중앙기관 식물방제관을 각 2명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식물방역과 업무관련이 없는 국립축산과학원은 제외한다. ② 시·도 및 시·군에는 지방자치단체 식물방제관을 각 2명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

제5조(식물방제관의 권한 등) ① 식물방제관은 식물방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3항에 따른 방제 대상 병해충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및 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발생 신고 시 해당 식물과 그 식물의 재배지·작업장·창고, 그 밖에 그 식물과 관련되는 차량 및 물품 등을 검사할 수 있다.<개정 2017.12.27.> ② 식물방제관은 법 제31조의2제1항 및 식물방역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제37조의11제1항에 따른 병해충 역학조사 지원업무를 할 수 있다. <신설 2017.12.27.> ③ 식물방제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식물의 재배지·작업장·창고 등에 출입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을 할 수 있으며, 검사에 필요한 최소량의 시험용 재료를 무상으로 수거하거나 전문검사기관에 진단을 의뢰할 수 있다.<개정 2017.12.27.> ④ 중앙기관 식물방제관은 법 제31조의 방제를 긴급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그 식물 등의 소유자에게 소독·폐기 등 조치명령을 할 수 있다.<개정 2017.12.27.> 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검사나 제2항에 따른 출입·수거, 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7.12.27.> ⑥ 식물방제관이 이 규정에 따라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개정 2017.12.27.>

제6조(식물방제관의 선발) ① 제4조제1항에 따른 중앙기관 식물방제관은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농작물 병해충에 관한 예찰이나 방제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중에서 농촌진흥청장이 당연직으로 선발한다. ② 제4조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식물방제관은 소속기관의 장(시·군은 시·도를 경유)이 별지 제2호서식의 추천서를 작성하여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농촌진흥청장은 제2항의 추천을 받으면 전문성, 자격 및 경력, 농작물 병해충 관련 교육 이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식물방제관을 선발한다.<개정 2017.12.27.>

제7조(식물방제관의 증표교부 및 관리) ① 농촌진흥청장은 지방자치단체 식물방제관의 선발결과를 해당 시·도지사에게 통보하고, 선발된 사람에게는 법 시행규칙 제37조의9에 따라 식물방제관의 증표를 교부한다.<개정 2017.12.27.> ② 농촌진흥청장은 식물방제관으로 선발된 사람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식물방제관 관리대장에 등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식물방제관이 퇴직하거나 전출하는 등 신분이 변동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농촌진흥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농촌진흥청 (2017)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농촌진흥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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