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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양수산부· 행정규칙

남방참다랑어보존위원회(CCSBT) 남방참다랑어 어획증명제도의 이행

발행 2016.09.01· 색인 2026.07.16 18:52· 법령 남방참다랑어보존위원회(CCSBT) 남방참다랑어 어획증명제도의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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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남방참다랑어보존위원회 어획증명서제도(이하 CCSBT CDS라 한다) 이행 결의안에 따라 회원국, 협력적 비회원국 및 어업실체에서 어획·유통되는 모든 남방참다랑어(제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출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우리나라 수출입 업체 및「원양산업발전법」제13조 및「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제22조에 따른 원양산업체가 지켜야 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양식(Farm)”이란 해양에서 어획한 남방참다랑어를 기르는 것과 관련한 현재 남방참다랑어 양식활동을 말한다. 2. “국내제품 양륙”이란 회원국 또는 협력적 비회원국기를 게양하는 선박 또는 회원국 또는 협력적 비회원국에 등록된 선박이 어획한 남방참다랑어를 자국 회원국 또는 협력적 비회원국 영토로 양륙하는 것을 말한다. 3. “태그”란 남방참다랑어의 어획·국내유통·수입·수출·재수출 등의 이동 경로를 파악하기 위하여 어체에 부착하는 식별 표지를 말한다. 4. “기국(旗國)”이란 어선 등의 국적을 알리기 위하여 게양하는 국기가 나타내는 나라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CCSBT CDS 이행 결의안 및 위원회의 권고사항에 따라 양륙·이동·어획·전재하거나 국내유통, 수입, 수출 또는 재수출하는 남방참다랑어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수출입 등 준수사항) 국내유통, 수입, 수출 또는 재수출되는 남방참다랑어(어육이 아닌 부위 - 머리, 눈, 어란, 내장, 꼬리 등은 제외)에 발급된 별지 제2호서식의 양식장입식서식, 제3호서식의 양식장이전서식, 제4호서식의 남방참다랑어 어획모니터링서식, 제5호서식의 남방참다랑어 재수출/국내제품 양륙 후 수출 서식(이하 “재수출 증명서”라 한다) 또는 제6호서식의 어획 태그 서식이 없을 경우 양륙, 전재, 이송, 어획, 국내유통, 수입, 수출 또는 재수출이 금지된다.

제5조(CCSBT CDS에 요구되는 서류 및 정보) CCSBT CDS에 요구되는 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양식장 입식 서식(이하 FSF라 한다) 가. 회원국과 협력적 비회원국 관할권 하에서 양식장으로의 남방참다랑어 입식이 있는 경우에 작성하며 남방참다랑어의 어획, 견인 및 양식에 대한 정보를 포함한다. 2. 양식장 이전 서식(이하 FTF라 한다) 가. 회원국과 협력적 비회원국 관할권 하에서 남방참다랑어 양식장 사이의 이전에 해당되는 경우에 작성한다. 3. 어획모니터링 서식(이하 CMF라 한다) 가. 남방참다랑어가 오직 수출을 위한 목적으로만 양륙되는 최초 수출일 경우에 작성한다. 나. 상업적 판매를 위해 양륙한 견인 중에 발생한 모든 남방참다랑어 사망은 어획모니터링 서식의 해양에서 잡은 어류에 작성한다. 다. 양식여부에 관계없이 예기치 않은 어획을 포함한 모든 남방참다랑어의 어획, 양륙, 전재, 수출 및 수입에 대한 정보를 작성한다. 라. 호주 남방참다랑어 양식장에서 바로 냉동선으로 이전하는 수출일 경우에 작성한다. 4. 어획 태그 서식(이하 CTF라 한다) 가. 필렛(Filleting) 또는 로인(Loining) 등과 같은 가공을 제외한 남방참다랑어 원어에 대하여 부착된 태그를 부착한 개별 어류에 대한 정보를 작성한다. 나. 회원국과 협력적 비회원국은 추가 정보를 포함하기 위해 기존의 CTF 맨위에 CMF 번호를 삭제하고 칸을 추가하여 각 개별 남방참다랑어 태그 관련 CMF번호를 기입하는 등 자유재량으로 개정할 수 있다. 5. 재수출 또는 국내제품 양륙 후 수출 서식(이하 REEF라 한다) 가. 국내제품으로 양륙 또는 수입한 최초 시점에 이미 어획모니터링 서식에 기록된 남방참다랑어로 일부 또는 전부 수출/재수출일 경우에 작성한다.

제2장 CCSBT CDS 발급

제6조(CDS 신청 및 발급) ① 남방참다랑어가 양륙·이동·어획·전재된 경우 어선 선장, 정치망 운영자 또는 양식장 운영자, 선장등(이하 “선장등”이라 한다)으로부터 그 권한을 위임받은 자 또는 해양수산부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대표자가 REEF를 제외한 CDS를 신청할 경우에는 CDS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후 다음 각목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이하 “지원장”이라 한다)에게 CDS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1. 양식산인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FSF 및 별지 제3호서식의 FTF 1부(단 FTF는 양식장과 양식장 사이의 이전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2. 별지 제4호서식의 CMF 1부 3. 별지 제6호서식의 CTF 1부 4. 어업허가장 및 남방참다랑어 양식장 허가증 사본 1부 5. 선장의 어획확인서(어선명, 품종, 어획해역 및 중량 등의 확인에 필요한 사항이 기재된 것) 1부 6. 선하증권(운반선으로 수출하는 경우 사후제출 가능), 및 송장(본선으로 직접 수출하는 경우에 한함) 등 지원장이 CDS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지원장은 첨부서류 등을 확인하여 CCSBT CDS 확인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발급한다. 다만, 어획쿼터량의 적정한 관리를 위해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별도 통보받은 경우에는 그에 따라 발급여부를 정한다.

제7조(CDS 확인 기준) 제5조에 따른 CDS를 발급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해당 남방참다랑어에 대한 CDS의 모든 정보가 정확한 것으로 입증될 것 2. 해당 남방참다랑어에 대한 CDS의 총 확인량이 자국 관리연도의 쿼터 또는 어획 제한량(선박이나 정치망에 허용된 개별 쿼터를 포함한다) 이내일 것 3. 해당 남방참다랑어가 관련 보존관리 조치를 준수하였을 것

제8조(REEF 신청 및 발급) ① 남방참다랑어를 재수출/국내제품 양륙 후 수출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REEF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후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지원장에게 REEF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1. 별지 제5호서식의 REEF 1부 2. 별지 제2호부터 제6호서식의 FSF, FTF, CMF, CTF 사본 1부 3. 수입시 세관에서 발급한 수입신고서 사본 또는 필요시 거래계약서 등 재수출하는 남방참다랑어의 국내 유통을 입증하는 서류 4. 선하증권(운반선으로 수출하는 경우 사후제출 가능), 및 송장(본선으로 직접 수출하는 경우에 한함) 등 지원장이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여러 국가를 거쳐 수입된 남방참다랑어 제품을 재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원수출국가 및 모든 경유 국가의 권한 있는 당국이 발급한 CDS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지원장은 첨부서류를 확인하여 적합한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REEF를 발급한다.

제9조(REEF 확인 기준) 제8조 규정에 의한 REEF를 발급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해당 남방참다랑어에 대한 REEF의 모든 정보가 정확한 것으로 입증될 것 2. CDS가 REEF 상에 신고된 제품 수입을 위해 정상적으로 수입이 허가된 경우 3. 해당 남방참다랑어의 전체 또는 일부가 CDS의 제품과 동일할 것 4. 해당 남방참다랑어에 대한 CDS의 사본이 REEF에 첨부될 것

제3장 남방참다랑어 수입 확인

제10조(수출입요건 확인) ① 수출(수입) 요건 확인서를 발급받고자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수출(수입)요건 확인 신청서에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원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가. 어획증명서(CDS)원본(전자문서포함) 1부. 나. 선하증권(B/L) 사본 1부 다. 기타 지원장이 확인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라 수출(수입)요건 확인신청서를 접수한 지원장은 첨부서류 등을 확인한 후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수출(수입) 요건 확인서를 발급하며 별지 제9호서식의 남방참다랑어 CDS 발급대장으로 관리한다.

제4장 어획 태그서식 발급 및 태그부착

제11조(발급 및 부착) ① 선장은 남방참다랑어를 양륙하기 전 도살할 때 각 남방참다랑어에 태그서식를 작성하고 태그를 부착하여야 한다. ② 태그서식에는 해당 남방참다랑어 CDS와 관련된 일련번호, 어획수역, 수확한 달, 중량 등이 표시되어야 한다. ③ 회원국과 협력적 비회원국은 다음의 예외를 제외하고 태그가 부착되지 않은 원어 남방참다랑어를 자국제품으로 양륙, 전재, 수출, 수입 또는 재수출을 허가하지 않는다. 1. 양식인 경우, 죽은 지 30시간 내에 태그를 부착한 경우 태그 없이 양륙할 수 있다. 2. CCSBT의 허가 받은 선박 리스트에 등록된 선박에서 선상에 충분한 태그가 없는 예외적인 경우, 태그는 양륙 시 첨부 할 수 있다. 3. 남방참다랑어를 예상하지 못한 부수어획으로 어획한 선박이 선상에 충분한 또는 전혀 태그가 없는 예외적인 경우, 태그는 양륙 시 첨부할 수 있다. ④ 태그가 우연히 떨어지고 다시 재 부착되지 못한 예외적인 경우, 교체 태그가 가능한 빨리 부착되어야 하며 늦어도 양륙, 전재 또는 수출 전에 부착되어야 한다. ⑤ 태그는 누적된 총어획량이 매 관리 연도의 쿼터 또는 어획제한량(선박이나 정치망에 할당된 개별 쿼터를 포함한다) 이내일 경우에만 부착할 수 있다.

제5장 보 칙

제12조(작성요령 및 보고) ① CDS의 작성 요령은 별표 1과 같다. ② 지원장은 CDS의 발급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서 기록·비치한다. ③ 지원장은 CDS 발급 및 수입확인 사항을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작성, 별지 첨부서식의 사본을 첨부하여 분기말 다음 달 15일까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원장은 보고된 사항을 취합하여 분기말 다음다음 달 15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해양수산부 (201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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