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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교육부· 행정규칙

교원확보율 충족 대학의 입학정원 증원 기준 고시

발행 2022.10.17· 색인 2026.07.16 18:50· 법령 교원확보율 충족 대학의 입학정원 증원 기준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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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고시는 「대학설립ㆍ운영규정」 제2조의3제2항제2호에 따라 교원확보 기준을 충족하는 대학(대학원대학을 포함한다)이 첨단산업 분야의 인력 양성 또는 국내 다른 대학과 공동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대학원에 입학정원을 증원하거나 학과 등을 증설하는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첨단산업 분야의 인력 양성) 대학은 「첨단(신기술)분야 모집단위별 입학정원 기준 고시」별표 1에 따른 첨단(신기술)분야에 맞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경우 입학정원 증원 또는 학과 등을 증설할 수 있다.

제3조(다른 국내 대학과의 공동 교육과정 운영) ① 대학은 지역별ㆍ업종별ㆍ직종별 인력수요에 적합한 인재양성을 위해 국내 다른 대학과 공동으로 대학원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경우 입학정원 증원 또는 학과 등을 증설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동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해당 학과(전공)의 교육과정, 관련 교원 확보 현황, 학생정원 등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 대학 간 상호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4조(기준 충족 여부 등의 확인) ① 교육부장관은 대학이 이 고시에 따른 입학정원을 증원하거나 학과 등을 증설하고자 하는 경우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기준과 그 밖의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여건 등 기준의 충족 여부를 확인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준의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관련 분야 전문가를 포함하는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검토할 수 있다.

제5조(재검토기한) 교육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10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9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교육부 (2022)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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