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무부· 법무부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발행 2022.07.05· 색인 2026.07.16 18:48·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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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상정보의 제출) 법 제4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기본신상정보 및 변경정보의 제출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3조(신상정보 제출 확인서 등)
제4조(출소예정자에 대한 신상정보 제출내용 송부) 교정시설의 장 또는 치료감호시설의 장이 영 제3조제6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 사진의 전자기록 등을 송달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제5조(출입국신고서)
제6조(등록정보 원부의 작성) 영 제5조제1항에 따른 성범죄자 등록정보 원부는 별지 제7호서식과 같으며, 컴퓨터 파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등록정보의 통지 신청 등)
제8조(등록정보 진위 여부 등의 확인 결과 송부) 법 제45조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등록정보의 진위와 변경 여부 확인 결과의 송부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제9조(신상정보 등록 면제 신청서 등)
제10조(등록정보 폐기 사실의 통지 신청서 등)
제11조(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에 필요한 정보의 송부) 영 제8조제1항에 따른 정보의 송부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