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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회계의 날 정부포상 후보자 공모

발행 2025.05.09· 색인 2026.07.01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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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1_2025년 회계의날 정부포상 후보자 공모FN.hwpx]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5-294호 2025년 회계의 날 정부포상 후보자 공모 금융위원회에서는 “회계의 날”을 맞이하여 회계분야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 회계산업의 발전에 헌신적으로 기여한 유공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부포상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적합한 후보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1_2025년 회계의날 정부포상 후보자 공모FN.hwpx]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5-294호 2025년 회계의 날 정부포상 후보자 공모 금융위원회에서는 “회계의 날”을 맞이하여 회계분야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 회계산업의 발전에 헌신적으로 기여한 유공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부포상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적합한 후보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5월 9일 금융위원회 다 음 - 󰊱 포상 개요 ㅇ (포상부문) 금융 발전 유공(회계 부문) ㅇ ( 포상규모) 훈장 ○점, 포장 ○점, 대통령표창 ○점, 국무총리 표창 ○점 ※ 실제 포상규모는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거쳐 결정 󰊲 추천대상 ㅇ 회계 투명성 제고 등 회계 발전에 뚜렷한 공로가 있는 자 또는 단체(기관)로서 각 포상별 수공기간을 충족하는 자 󰊳 포상일 : 2025.10.31.(금) 회계의 날 기념식 (예정) 󰊴 접수기간 : 2025. 5. 9.(금) ~ 6. 2.(월) ※ ’25.6.2.까지 도착 분에 한함 󰊵 접수방법 및 제출서류 ㅇ (접수방법) 직접 방문 또는 등기우편접수 원칙 ※ 일반국민 공모의 경우 이메일 접수 가능(단, 추천서·동의서는 우편제출 필요) ㅇ (접수처)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정부서울청사 15층 금융위원회 회계제도팀 회계의날 담당자 전화 : 02-●●●●-2695 또는 2698 / 전자우편 : w●●●●●●●●●@korea.kr ㅇ (제출서류) 2025년 회계의 날 정부포상 후보자 추천 방법 본문 및 붙임 서식 참고 ※ 반드시 붙임 서식을 사용하여 제출 󰊶 향후 일정 ㅇ 포상후보자 적격 여부 확인 및 공개검증 : 8~9월 ㅇ 포상대상자 결정 통보 : 10월 중 ㅇ 포상일시 : ’25.10.31.(금) 제8회 회계의 날 행사 시 수여 예정 ※ (별첨) 2025년 회계의 날 정부포상 후보자 추천 방법 참조 ※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금융위원회 회계제도팀(02-●●●●-2695 또는 2698)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1_2025년 회계의날 정부포상 후보자 공모FN.pdf] - 1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5-294호 2025년 회계의 날 정부포상 후보자 공모 금융위원회에서는 “회계의 날”을 맞이하여 회계분야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 회계산업의 발전에 헌신적으로 기여한 유공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부포상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적합한 후보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5월 9일 금융위원회 - 다 음 -  포상 개요 ㅇ (포상부문) 금융 발전 유공(회계 부문) ㅇ (포상규모) 훈장 ○점, 포장 ○점, 대통령표창 ○점, 국무총리 표창 ○점 ※ 실제 포상규모는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거쳐 결정  추천대상 ㅇ 회계 투명성 제고 등 회계 발전에 뚜렷한 공로가 있는 자 또는 단체(기관)로서 각 포상별 수공기간을 충족하는 자  포상일 : 2025.10.31.(금) 회계의 날 기념식(예정)  접수기간 : 2025. 5. 9.(금) ~ 6. 2.(월) ※ ’25.6.2.까지 도착 분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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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 접수방법 및 제출서류 ㅇ (접수방법) 직접 방문 또는 등기우편접수 원칙 ※ 일반국민 공모의 경우 이메일 접수 가능(단, 추천서·동의서는 우편제출 필요) ㅇ (접수처)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5층 금융위원회 회계제도팀 회계의날 담당자 전화 : 02-●●●●-2695 또는 2698 / 전자우편 : w●●●●●●●●●@korea.kr ㅇ (제출서류) 2025년 회계의 날 정부포상 후보자 추천 방법 본문 및 붙임 서식 참고 ※ 반드시 붙임 서식을 사용하여 제출  향후 일정 ㅇ 포상후보자 적격 여부 확인 및 공개검증 : 8~9월 ㅇ 포상대상자 결정 통보 : 10월 중 ㅇ 포상일시 : ’25.10.31.(금) 제8회 회계의 날 행사 시 수여 예정 ※ (별첨) 2025년 회계의 날 정부포상 후보자 추천 방법 참조 ※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금융위원회 회계제도팀(02-●●●●-2695 또는 2698)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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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2_2025년 회계의날 정부포상 후보자 추천방법FN.hwpx] 2025년 회계의 날 정부포상 후보자 추천 방법 1. 포상 기준 □ ( 포상규모) 훈장 ○ 점, 포장 ○ 점, 대통령표창 ○ 점, 국무총리표창 ○ 점 * 실제 금년도 포상규모는 행안부 협의를 거쳐 결정(참고: ‘24년도 훈장1개, 국민포장1개, 대통령 표창 3개, 국무총리 표창 3개) ※ 단체에 대하여는 훈·포장을 수여하지 않으며, 대통령 표창 또는 국무총리표창 수여 가능 □ (추천대상) 회계 투명성 제고에 뚜렷한 공로가 있는 자 또는 단체(기관) 로서 각 포상별 수공기간 * 을 충족하는 자 * 훈장 15년 이상, 포장은 10년 이상, 대통령·국무총리 표창은 5년 이상 ㅇ 회계 투명성 제고에 뚜렷한 공로가 있는 자로서 정부․감독 기구, 기업체, 학계, 언론기관 등에서 회계 및 감사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자 또는 단체(기관) ㅇ 회계 및 감사 등의 업무를 타의 모범이 되는 수준으로 수행하고 있는 공인회계사 또는 단체(기관) ㅇ 회계제도 개선 및 선진화 등을 통해 한국회계산업과 자본시장 발전에 기여한 자 또는 단체(기관) ㅇ 회계 및 감사제도 연구, 교육 등을 통해 한국 회계제도 선진화와 제도 개선에 기여한 자 또는 단체(기관) ㅇ 회계 및 감사 관련 국제기구 활동 등 활발한 국제교류를 통해 한국 회계․감사제도의 위상을 드높인 자 또는 단체(기관) □ (추천자) 일반 국민 및 기관․단체 등이 추천 대상자를 추천 2. 포상 제한 등 □ 「 정부포상업무지침」에 따른 제한사유 에 해당하는 자는 포상 제한 □ (재포상 금지) 정부포상을 이미 받은 자는 포상 훈격 및 분야에 관계없이 일정기간 * 동안 정부포상을 받을 수 없음 * 기존 포상을 받은 시점(수여일)에서 훈장은 7년, 포장은 5년, 대통령 및 국무총리표창은 3년(이상 단체표창은 제외) , 금융위원장 표창(단체표창 포함)은 2년이 지나야 추천(추천일) 가능 □ 포상제한 ㅇ 훈장을 받은 자는 그 훈장과 동일한 종류의 동급 및 하위 등급의 훈장이나, 동일한 종류의 포장을 다시 받을 수 없음 ㅇ 포장을 받은 자는 그 포장과 동일한 종류의 포장을 다시 받을 수 없음 ㅇ 훈․포장을 받은 자는 동일한 유공의 포상으로 표창을 받을 수 없음 ㅇ 표창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을 받은 자는 동일한 유공 내에서 동일한 종류의 표창이나 하위등급의 표창을 받을 수 없음 ㅇ 단체표창을 받은 단체는 2년 이내에는 동일분야 공적으로 다시 단체표창을 받을 수 없음 * 다만,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따른 평가결과 우수기관에 대한 표창은 재포상 금지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함 □ 추천제한 (참고 1 세부기준 참고) ㅇ 수사 중 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 인 자 또는 단체(기관) ㅇ「 상훈법」제8조 및 「정부 표창 규정」제19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ㅇ 「 산업안전보건법」 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단체 및 기관) 의 임원 ㅇ 「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의 임원 ㅇ 「 근로기준법」 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한국신용정보원) 에 자료제공된 체불사업주 ㅇ 추천일 당시 「 국세기본법」, 「 관세법」 또는 「 지방세징수법」 에 따른 체납 중에 있는 자 또는 단체 ㅇ 사회적 물의 등 유발 등 ㅇ 금융 관련 법령 위반자 - 금융 법령 위반으로 제재를 받은 자는 아래 기간동안 표창 제한 < 징계 유형별 포상제한 기간 > 구분 개인(임원) 개인(직원) 기관 제한기간 중징계 해임권고 면직 허가취소 4년 직무정지 정직 업무정지 3년 문책적경고 감봉 시정명령 2년 기관경고 경징계 주의적경고 견책 기관주의 1년 주의 주의/경고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상훈법」 및 동법 시행령 등 정부 포상 관련 법령 및 「정부포상업무지침」에 의함 3. 추천 방법 □ (추천방법) 일반 국민 공모 추천 및 기관 추천 □ 주요 일정 ㅇ 접수기간 : ’25.5.9.(금) ∼ 6.2(월) ㅇ 포상후보자 적격여부 확인 및 대국민 공개검증 등 : 8~9 월 ㅇ 포상대상자 결정 통보 : 10월중 ㅇ 포상일시 : ‘25.10.31(금) (제8회 회계의 날 행사시 수여 예정) □ 제출 서류 및 접수 방법 ※ 반드시 붙임 서식을 사용 해야하며 다른 서식을 사용할 경우 필요정보 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구분 일반 국민 공모 추천 기관 추천 제출 서류 ㅇ [서식4] 정부포상 동의서 1부 ㅇ [서식5] 정부포상 후보자 추천서 1부 ㅇ 공적 증빙 자료 ※ 본인 및 단체 자체추천은 불가능 ㅇ [서식1]추천 기관별 총괄표ㅇ 포상후보자 관련서류 - [서식2]공적조서 1부- [서식3]공적요약서 1부- [서식4]정부포상 동의서 1부- 공적 증빙 자료 접수 방법 ㅇ 방문·우편·이메일 접수 * *일반 국민 공모에 한하여 이메일 접수 가능. 이메일 제출 시에도 ‘추천서’ 및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 등의 원본은 우편 제출 필요 ㅇ 방문 또는 우편접수(공문) *공문제목: “2024년 회계의 날 포상 후보자 추천” * 첨부파일 ➊ [서식1] 추천 기관별 총괄표 ➋ 후보자별 제출서류를 스캔하여 반드시 한 개의 pdf 파일로 첨부 (파일명:“후보자 이름.pdf”) 접수처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5층금융위원회 회계제도팀 회계의날 담당자 (전화 : 02-●●●●-2695 또는 2698 / 이메일 : w●●●●●●●●●@korea.kr) 비고 ※ ( 제출서류) 원본 1부(서명 및 날인된 원본)를 우편발송하고, 서명 및 날인된 원본의 스캔본(pdf)과 원문서파일(한글 등) 각각을 메일로 제출 * 증빙자료는 스캔본(pdf)으로 제출 ※ 등기우편 접수는 마감일 18:00까지 소인분에 한함 □ 추천시 유의사항 ㅇ 개인별 공적내용 및 결격여부에 대하여 사전에 철저히 조사 하여 부적격자를 추천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 특히, 수공기간 및 재포상 금지기간에 주의할 것 ㅇ 공적조서는 공적내용을 심사기준에 의하여 2,000자 이상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실적을 가급적 계량화하여 작성 ㅇ 세부 심사항목에 대한 증빙자료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 ❖ 포상 추천 제외 세부 기준 ❖ 1)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또는 단체(기관) 2) 형사처분 가) 사형,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나)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다)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라)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마)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사)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아)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 형사처분 된 자가 사면 또는 복권된 경우 추천 가능 ※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주화운동 관련자가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유죄 판결 되어 형량을 받은 경우 추천 가능 3) 「상훈법」 제8조 및 「정부 표창 규정」 제19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 단,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본인이 귀책이 아닌 경우는 추천 가능 ※ 「정부 표창 규정」제19조에 따라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표창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단체는 추천 가능 4)「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단체 및 기관)과 그 임원 가) 최근 3년 이내 1회 이상 「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제10조 및 같은 법「시행규칙」제8조의 규정에 따라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에 대해서는 포상 추천을 제한함 나) ‘임원’ 이라 함은 이사, 대표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 있는 자를 말함 ※당해사업장의 등기임원(사외이사 제외)과, 미등기임원이라도 직제상 당해 사업장을 관장하고 있을 경우에는 추천 제한 - 「사업장 등기부등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http://dart.fss.or.kr, 회사별검색-사업보고서-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을 통해 확인 ※ 감사(위원)는 등기 유무를 불문하고 추천대상에서 제외 ※ 현장 경영책임자는 공장장, 현장소장 등 명칭불문하고 추천 제외 다) 다만, 사업장 또는 임원 등이 해당 산업재해 발생에 책임이 없음이 명백하고, 해당 산업재해 발생 이후 산재예방을 위한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 사업장 안전보건 개선 성과가 뚜렷한 경우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5)「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단체 및 기관 포함) 및 그 임원 가) 최근 2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과징금과 고발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나)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및 그 대표자 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다) 다만, 상기 가), 나)의 경우에도 법인 또는 임원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 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 로 공정거 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6)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 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기관장) 가) 최근 3년간「근로기준법」제43조의2, 같은 법「시행령」제23조의3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나) 최근 3년간「근로기준법」제43조의3, 같은 법「시행령」제23조의5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한국신용정보원) 에 체불 자료가 제공된 자 *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 7) 추천일 당시 「국세기본법」 ,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 중에 있는 자 또는 단체 ※ 국세․관세 및 지방세 체납 여부는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https://www.share.go.kr)의 e하나로민원(행정정보공동이용업무포털)에서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추천기관이 직접 조회하여 확인 8)사 회적 물의 등 유발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또는 단체(기관) 9)금융관련 법령 위반자 금융 법령 위반으로 제재를 받은 자는 아래표의 기간 동안 표창을 제한 < 징계 유형별 포상제한 기간 > 구분 개인(임원) 개인(직원) 기관 제한기간 중징계 해임권고 면직 허가취소 4년 직무정지 정직 업무정지 3년 문책적경고 감봉 시정명령 2년 기관경고 경징계 주의적경고 견책 기관주의 1년 주의 주의/경고 <참고 1> <서식 1> 추천 기관별 총괄표 1. 후보자 소속 기관명 : 2. 추천 담당자 성명·직위 : 3. 추천 담당자 연락처(회사) : 4. 추천 담당자 이메일 : 5. 추천한 포상후보자 총괄표 연번 소속 직위 성명 수공기간 포상∙징계 포상 후보자 개인 연락처 * 1 2 3 * 포상대상자 선정 시 행사일정 등 안내 목적 ** 구체적인 항목별 작성요령 - 소속: 가장 큰 소속단위의 법적 명칭을 기재 (금융위원회(O),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X)) -직위: 공적조서 및 공적요약서에 기재하는 직위와 통일하여 기재 -수공기간: 공적기간과 동일하며 ‘00년0월’로 기재하고 일 단위는 절삭, 기준일은 2025년 9월 26일(행안부 추천일) 로 계산 - 포상·징계: 정부포상(훈장, 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과 금융위원장표창 수여 내역을 기재 ※ [필수] 기관별 추천 담당자는 정부포상이 최종 마무리될 때까지 다음의 파일·정보를 꼭 보관·관리하고 있어야 합니다 . ➊ 포상후보자의 개인/직장 연락처 ➋ 포상후보자의 공적조서 한글/워드본 (“공적내용” 텍스트 복사가 가능한 파일) ➌ 포상후보자의 공적조서 등 관련파일 pdf본 (스캔본) <서식 2> 공적조서 (앞 쪽) 성 명 (한자) 주민등록번호 단체는 사업자 등록번호 기재 군번(군인인 경우) 추천자 조회를 위해 중요하므로 반드시 13자리 모두 기재 국적(외국인인 경우) 주 소 [도로명 주소 기재] 직 업 소 속 법적 명칭 (표창장 등에 공식기재되는 명칭) 직 위 직급ㆍ계급 추천훈격(勳格) (공란) 추천 순위 (공란) 공적 분야 회계발전 유공 공적기간 〇년〇월로 기재 (예)7년 5월 (추천일기준 (`25.9.26.)해 당분야 공적기간) 공적 요지(60~75자(130~150byte) 내외) 공적요지는 향후 ㅇㅇ 에 기재되는 사항으로 주된 공적내용을 6하 원칙에 따라 정확히 구체적으로 작성할 것 문장의 끝은 “~~~에 기여함”으로 표시 조 사 자( * 추천 담당부서장 또는 소속기관 인사담당 부서장) 소 속 직위(직급ㆍ계급) 성 명 (서명 또는 인) 위의 기록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25년 월 일 추천관 (* 조사자 소속 기관장) 직위 성명 관인 210mm×297mm[백상지 80g/㎡] (뒤 쪽) 주요 경력 연 월 일 이력사항 과거 포상기록(훈장ㆍ포장ㆍ표창별로 기록) 수여일(연 월 일) [상벌 내용 상세 기재하되, 이력이 없는 경우 해당사항 없음 표시] [훈장·포장·대통령표창·국무총리표창·금융위원장표창은 반드시 기재] 공적 내용 ○ 공적내용은 6하 원칙에 의거하여 가급적 구체적·계량적·객관적으로 작성 - 공적내용에 표를 넣어 제출하는 것은 지양하고 별첨으로 제출할 것 (행안부 상훈 시스템상 표가 입력되지 않음 - 공적내용을 부정확하게 작성하고 대신 사진, 관련 언론보도기사 등 기타자료를 별도의 서식을 활용하거나 책자를 만들어 제출하는 것은 지양 - 공적기간에 해당하는 경력사항 위주로 기재 - 제출한 별도의 참고자료는 반환되지 않음 ○ 공적내용은 반드시 2000자 이상 작성(띄어쓰기 포함) * 행안부 상훈시스템 상 2000자 미만은 후보자 등록 불가능 <서식 3> 공 적 요 약 서 소 속 직급(직위) 성 명 (한글) 주민등록 번 호 (만 세) (한자) 재직기간 년 월 [포상 추천일 (`25.9.26.) 기준 실 재직기간] 수공기간 년 월 [포상 추천일 (`25.9.26.) 기준 관련 유공분야에서 공적을 쌓은 기간] 주요근무 경 력 - - - 과거포상경력 (장관표창이상) [훈장·포장·대통령표창·국무총리표창·금융위원장표창 반드시 기재] 훈 격 수여일자 징계・형벌 [해당사항 반드시 기재] 종 류 일 자 [연월일까지 기재 예)’00.00.00.)] ※ 200자 내외로 핵심 공적사항을 스토리텔링 형식으로 기재하되 우수제안, 특별공적 등이 있는 경우 반드시 기재 (중고딕 13포인트, 반드시 1페이지로 작성) 작 성 자 (인사담당자) 확 인 자 ( 추천 담당부서장 또는 소속기관 인사담당 부서장) 직급 성명 (인) 직급 성명 (인) <서식 4>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 (정부포상 후보자용) □ 포상 후보자 성 명 소속(주소) 회사 주소 혹은 자택 주소 직 위(급) 위 본인은 정부포상 후보자로 추정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며, 다음 사항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정부포상업무지침의 추천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충분히 확인 하 였으며, 향후 이에 해당되는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포상의 취소 등 정부포상과 관련한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 특히, 아래의 ‘신고의무 사항’을 알면서도 미신고하여 정부포상이 수여된 경우 「상훈법」 제8조제1호의 ‘서훈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취소될 수 있음 ■ 신고의무 사항 ㅇ 경찰∙검찰의 조사(수사)를 받게 된 경우 ㅇ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ㅇ 감사원 또는 감사부서의 조사를 받게 된 경우 ㅇ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경우(공무원만 해당) ※ 「상훈법」제38조(자료제출 및 벌칙) ① 서훈 추천권자는 서훈 대상자에게 공적 내용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기록이나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서훈을 받거나 받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제1항에 따른 기록이나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 하여 제출하거나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기록이나 서류를 공적심사 자료에 거짓으로 기재∙ 입력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ㅇ 당해 연도 타 포상 중복 지원 여부 2. 정부포상 추천기관의 공적심사 등 법령절차에 따라 정부포상 대상자 및 훈격이 결정될 경우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따르겠습니다. 2025. . . 성명 (서명) < 개인정보 제공 동의 > 금융위원회에서는 정부포상 업무 수행을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확인하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2항, 제17조제2항)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공적 심사를 할 수 없어 정부포상 추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정부포상 후보자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 등 추천 제한 사유 해당여부 확인 , 포상 후보자 공개검증 및 공적심사 , 정부포상 결정 ·취소 시 관보게재, 정부포상 취소사유 해당여부 확인 , 상훈수여증명서 발급 및 훈장 재교부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상훈법 시행령」제33조에 따라 성명, 주민등록번호 , 군번(군인의 경우) , 주소, 소속, 직업, 직위 및 직급(계급), 공적요지, 공적내용, 공적기간, 주요경력, 과거 포상기록, 국적 및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기록부는 영구, 공적조서 및 의 결서는 준영구, 기관별 포상추천서 및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는 5년, 기타 정부포상 관련 증빙서류, 민원신청서 등은 1년간 보유 및 이용 <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 <서식 5> 정부포상 후보자 추천서 추 천 인 성 명* (단체명) 관 계* (피추천인의) 연락처* (휴대전화/전화) 전자우편 피추천인 (포상후보자) 성 명* (단체명) 생년월일 주 소* 근무처 (직업) 전 화* (자 택) (사무실) 휴대전화* 주요경력 (기간) · ( ~ ) · ( ~ ) · ( ~ ) 현 ( ~ ) 공적내용 * ○ 공적내용은 6하 원칙에 의거하여 가급적 구체적·계량적·객관적으로 작성 - 공적내용을 부정확하게 작성하고 대신 사진, 관련 언론보도기사 등 기타자료를 별도의 서식을 활용하거나 책자를 만들어 제출하는 것은 지양 - 공적기간에 해당하는 경력사항 위주로 기재 - 제출한 별도의 참고자료는 반환되지 않음 ○ 공적내용은 2000자 이상 작성 * 행안부 상훈시스템 상 2000자 미만은 후보자 등록 불가능 * 표시한 사항은 필수 기재사항임 《 추천시 유의사항 》 ① 피추천인(포상후보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근무처, 전화번호(자택‧사무실) 등 인적사항, 주요경력, 공적내용을 최대한 자세히 기록 ② 추천인과 피추천인의 성명이 실명이 아닌 경우 또는 주소․연락처 등이 부정확하여 연락이 닿 지 않을 경우 에는 처리되지 않을 수 있음 ③ 피추천인의 성명, 소속 및 훈격 등은 해당자가 포상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인에 공개됨 ④ 피추천인의 공적사항 증빙자료 (사진, 관련서류, 언론보도 등)는 추천 시에는 제출할 필요가 없으며, 추후 공적사실에 대한 확인요청이 있을 때 제출하면 됨 ⑤ 필수 기재사항 (*표시) - 추 천 인 : 성명(단체명), 관계(피추천인의), 주소, 전화 또는 휴대전화 - 피추천인 : 성명(단체명), 주소, 전화 또는 휴대전화, 공적내용

[첨부: 2_2025년 회계의날 정부포상 후보자 추천방법FN.pdf] - 1 - 2025년 회계의 날 정부포상 후보자 추천 방법 1. 포상 기준 □ (포상규모) 훈장 ○점, 포장 ○점, 대통령표창 ○점, 국무총리표창 ○점 * 실제 금년도 포상규모는 행안부 협의를 거쳐 결정 (참고: ‘24년도 훈장1개, 국민포장1개, 대통령 표창 3개, 국무총리 표창 3개) ※ 단체에 대하여는 훈·포장을 수여하지 않으며, 대통령 표창 또는 국무총리표창 수여 가능 □ (추천대상) 회계 투명성 제고에 뚜렷한 공로가 있는 자 또는 단체(기관)로서 각 포상별 수공기간*을 충족하는 자 * 훈장 15년 이상, 포장은 10년 이상, 대통령·국무총리 표창은 5년 이상 ㅇ 회계 투명성 제고에 뚜렷한 공로가 있는 자로서 정부․감독 기구, 기업체, 학계, 언론기관 등에서 회계 및 감사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자 또는 단체(기관) ㅇ 회계 및 감사 등의 업무를 타의 모범이 되는 수준으로 수행 하고 있는 공인회계사 또는 단체(기관) ㅇ 회계제도 개선 및 선진화 등을 통해 한국회계산업과 자본시장 발전에 기여한 자 또는 단체(기관) ㅇ 회계 및 감사제도 연구, 교육 등을 통해 한국 회계제도 선진화와 제도 개선에 기여한 자 또는 단체(기관) ㅇ 회계 및 감사 관련 국제기구 활동 등 활발한 국제교류를 통해 한국 회계․감사제도의 위상을 드높인 자 또는 단체(기관) □ (추천자) 일반 국민 및 기관․단체 등이 추천 대상자를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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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2. 포상 제한 등 □ 「정부포상업무지침」에 따른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포상 제한 □ (재포상 금지) 정부포상을 이미 받은 자는 포상 훈격 및 분야에 관계없이 일정기간* 동안 정부포상을 받을 수 없음 * 기존 포상을 받은 시점(수여일)에서 훈장은 7년, 포장은 5년, 대통령 및 국무총리표 창은 3년(이상 단체표창은 제외), 금융위원장 표창(단체표창 포함)은 2년이 지나야 추천(추천일) 가능 □ 포상제한 ㅇ 훈장을 받은 자는 그 훈장과 동일한 종류의 동급 및 하위 등급의 훈장이나, 동일한 종류의 포장을 다시 받을 수 없음 ㅇ 포장을 받은 자는 그 포장과 동일한 종류의 포장을 다시 받을 수 없음 ㅇ 훈․포장을 받은 자는 동일한 유공의 포상으로 표창을 받을 수 없음 ㅇ 표창(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을 받은 자는 동일한 유공 내에서 동일한 종류의 표창이나 하위등급의 표창을 받을 수 없음 ㅇ 단체표창을 받은 단체는 2년 이내에는 동일분야 공적으로 다시 단체표창을 받을 수 없음 * 다만,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따른 평가결과 우수기관에 대한 표창은 재포상 금지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함 □ 추천제한 (참고 1 세부기준 참고) ㅇ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 인 자 또는 단체(기관) ㅇ「상훈법」제8조 및 「정부 표창 규정」제19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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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ㅇ「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단체 및 기관)의 임원 ㅇ「공정거래관련법」위반 법인의 임원 ㅇ「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된 체불사업주 ㅇ 추천일 당시 「국세기본법」,「관세법」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 중에 있는 자 또는 단체 ㅇ 사회적 물의 등 유발 등 ㅇ 금융 관련 법령 위반자 - 금융 법령 위반으로 제재를 받은 자는 아래 기간동안 표창 제한 < 징계 유형별 포상제한 기간 > 구분 개인(임원) 개인(직원) 기관 제한기간 중징계 해임권고 면직 허가취소 4년 직무정지 정직 업무정지 3년 문책적경고 감봉 시정명령 2년 기관경고 경징계 주의적경고 견책 기관주의 1년 주의 주의/경고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상훈법」 및 동법 시행령 등 정부 포상 관련 법령 및 「정부포상업무지침」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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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3. 추천 방법 □ (추천방법) 일반 국민 공모 추천 및 기관 추천 □ 주요 일정 ㅇ 접수기간 : ’25.5.9.(금) ∼ 6.2(월) ㅇ 포상후보자 적격여부 확인 및 대국민 공개검증 등 : 8~9월 ㅇ 포상대상자 결정 통보 : 10월중 ㅇ 포상일시 : ‘25.10.31(금) (제8회 회계의 날 행사시 수여 예정) □ 제출 서류 및 접수 방법 ※ 반드시 붙임 서식을 사용해야하며 다른 서식을 사용할 경우 필요정보 누락 등 으로 인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구분 일반 국민 공모 추천 기관 추천 제출 서류 ㅇ [서식4] 정부포상 동의서 1부 ㅇ [서식5] 정부포상 후보자 추천서 1부 ㅇ 공적 증빙 자료 ※ 본인 및 단체 자체추천은 불가능 ㅇ [서식1] 추천 기관별 총괄표 ㅇ 포상후보자 관련서류 - [서식2] 공적조서 1부 - [서식3] 공적요약서 1부 - [서식4] 정부포상 동의서 1부 - 공적 증빙 자료 접수 방법 ㅇ 방문 · 우편 · 이메일 접수* * 일반 국민 공모에 한하여 이메일 접수 가능. 이메일 제출 시에도 ‘추천서’ 및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 등의 원본은 우편 제출 필요 ㅇ 방문 또는 우편접수(공문) * 공문제목 : “2024년 회계의 날 포상 후보자 추천” * 첨부파일 ➊ [서식1] 추천 기관별 총괄표 ➋ 후보자별 제출서류를 스캔하여 반드시 한 개의 pdf 파일로 첨부 (파일명 : “후보자 이름.pdf”) 접수처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5층 금융위원회 회계제도팀 회계의날 담당자 (전화 : 02-●●●●-2695 또는 2698 / 이메일 : 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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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 추천시 유의사항 ㅇ 개인별 공적내용 및 결격여부에 대하여 사전에 철저히 조사 하여 부적격자를 추천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 특히, 수공기간 및 재포상 금지기간에 주의할 것 ㅇ 공적조서는 공적내용을 심사기준에 의하여 2,000자 이상 구체적으 로 작성하여야 하며, 실적을 가급적 계량화하여 작성 ㅇ 세부 심사항목에 대한 증빙자료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 비고 ※ (제출서류) 원본 1부(서명 및 날인된 원본)를 우편발송하고, 서명 및 날인된 원본의 스캔본(pdf)과 원문서파일(한글 등) 각각을 메일로 제출 * 증빙자료는 스캔본(pdf)으로 제출 ※ 등기우편 접수는 마감일 18:00까지 소인분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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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참고 1> ❖ 포상 추천 제외 세부 기준 ❖ 1)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또는 단체(기관) 2) 형사처분 가) 사형,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나)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다)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라)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마)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사)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아)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 형사처분 된 자가 사면 또는 복권된 경우 추천 가능 ※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주화운동 관련자가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유죄판 결 되어 형량을 받은 경우 추천 가능 3) 「상훈법」 제8조 및 「정부 표창 규정」 제19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 단,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본인이 귀책이 아닌 경우는 추천 가능 ※ 「정부 표창 규정」제19조에 따라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표창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단체는 추천 가능 4) 산업안전보건법 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단체 및 기관)과 그 임원 가) 최근 3년 이내 1회 이상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제10조 및 같은 법「시행규칙」제8조의 규정에 따라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에 대해서는 포상 추천을 제한함 나) ‘임원’ 이라 함은 이사, 대표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 있는 자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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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 ※ 당해사업장의 등기임원(사외이사 제외)과, 미등기 임원이라도 직제상 당해 사업장을 관장하고 있을 경우에는 추천 제한 - 사업장 등기부등본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http://dart.fss.or.kr, 회사별검색-사업보고서-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을 통해 확인 ※ 감사(위원)는 등기 유무를 불문하고 추천대상에서 제외 ※ 현장 경영책임자는 공장장, 현장소장 등 명칭불문하고 추천 제외 다) 다만, 사업장 또는 임원 등이 해당 산업재해 발생에 책임이 없음이 명 백하고, 해당 산업재해 발생 이후 산재예방을 위한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 사 업장 안전보건 개선 성과가 뚜렷한 경우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 에는 추천할 수 있음 5)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단체 및 기관 포함) 및 그 임원 가) 최근 2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과징금과 고발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나)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다) 다만, 상기 가), 나)의 경우에도 법인 또는 임원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 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 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6)「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 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기관장) 가) 최근 3년간「근로기준법」제43조의2, 같은 법「시행령」제23조의3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나) 최근 3년간「근로기준법」제43조의3, 같은 법「시행령」제23조의5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 자료가 제공된 자 *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 7) 추천일 당시 「국세기본법」, 「관세법」 또는「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 중에 있는 자 또는 단체 ※ 국세․관세 및 지방세 체납 여부는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https://www.share.go.kr)의 e하나로민원(행정정보공동이용업무포털)에서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추천 기관이 직접 조회하여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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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 8) 사회적 물의 등 유발 -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또는 단체(기관) 9) 금융관련 법령 위반자 - 금융 법령 위반으로 제재를 받은 자는 아래표의 기간 동안 표창을 제한 < 징계 유형별 포상제한 기간 > 구분 개인(임원) 개인(직원) 기관 제한기간 중징계 해임권고 면직 허가취소 4년 직무정지 정직 업무정지 3년 문책적경고 감봉 시정명령 2년 기관경고 경징계 주의적경고 견책 기관주의 1년 주의 주의/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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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 <서식 1> 추천 기관별 총괄표 1. 후보자 소속 기관명 : 2. 추천 담당자 성명·직위 : 3. 추천 담당자 연락처(회사) : 4. 추천 담당자 이메일 : 5. 추천한 포상후보자 총괄표 연번 소속 직위 성명 수공기간 포상∙징계 포상 후보자 개인 연락처* 1 2 3 * 포상대상자 선정 시 행사일정 등 안내 목적 ** 구체적인 항목별 작성요령 -소속: 가장 큰 소속단위의 법적 명칭을 기재 (금융위원회(O),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X)) -직위: 공적조서 및 공적요약서에 기재하는 직위와 통일하여 기재 -수공기간: 공적기간과 동일하며 ‘00년0월’로 기재하고 일 단위는 절삭, 기준일은 2025년 9월 26일(행안부 추천일)로 계산 -포상·징계: 정부포상(훈장, 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과 금융위원장표창 수여 내역을 기재 ※ [필수] 기관별 추천 담당자는 정부포상이 최종 마무리될 때까지 다음의 파일·정보를 꼭 보관·관리하고 있어야 합니다. ➊ 포상후보자의 개인/직장 연락처 ➋ 포상후보자의 공적조서 한글/워드본 (“공적내용” 텍스트 복사가 가능한 파일) ➌ 포상후보자의 공적조서 등 관련파일 pdf본(스캔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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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 <서식 2> 공적조서 (앞 쪽) 성 명 (한자) 주민등록번호 단체는 사업자 등록번호 기재 군번(군인인 경우) 추천자 조회를 위해 중요하므로 반드시 13자리 모두 기재 국적(외국인인 경우) 주 소 [도로명 주소 기재] 직 업 소 속 법적 명칭 (표창장 등에 공식기재되는 명칭) 직 위 직급ㆍ계급 추천훈격(勳格) (공란) 추천 순위 (공란) 공적 분야 회계발전 유공 공적기간 〇년〇월로 기재 (예)7년 5월 (추천일기준 (`25.9.26.)해 당분야 공적기간) 공적 요지(60~75자(130~150byte) 내외) 공적요지는 향후 ㅇㅇ 에 기재되는 사항으로 주된 공적내용을 6하 원칙에 따라 정확히 구체적으로 작성할 것 문장의 끝은 “~~~에 기여함”으로 표시 조 사 자( * 추천 담당부서장 또는 소속기관 인사담당 부서장) 소 속 직위(직급ㆍ계급) 성 명 (서명 또는 인) 위의 기록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25년 월 일 추천관 (* 조사자 소속 기관장) 직위 성명 관인 210mm×297mm[백상지 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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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 (뒤 쪽) 주요 경력 연 월 일 이력사항 과거 포상기록(훈장ㆍ포장ㆍ표창별로 기록) 수여일(연 월 일) [상벌 내용 상세 기재하되, 이력이 없는 경우 해당사항 없음 표시] [훈장·포장·대통령표창·국무총리표창·금융위원장표창은 반드시 기재] 공적 내용 ○ 공적내용은 6하 원칙에 의거하여 가급적 구체적·계량적·객관적으로 작성 - 공적내용에 표를 넣어 제출하는 것은 지양하고 별첨으로 제출할 것 (행안부 상훈 시스템상 표가 입력되지 않음 - 공적내용을 부정확하게 작성하고 대신 사진, 관련 언론보도기사 등 기타자료를 별도의 서식을 활 용하거나 책자를 만들어 제출하는 것은 지양 - 공적기간에 해당하는 경력사항 위주로 기재 - 제출한 별도의 참고자료는 반환되지 않음 ○ 공적내용은 반드시 2000자 이상 작성(띄어쓰기 포함) * 행안부 상훈시스템 상 2000자 미만은 후보자 등록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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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 <서식 3> 공 적 요 약 서 소 속 직급(직위) 성 명 (한글) 주민등록 번 호 (만 세) (한자) 재직기간 년 월 [포상 추천일 (`25.9.26.) 기준 실 재직기간] 수공기간 년 월 [포상 추천일 (`25.9.26.) 기준 관련 유공분야에서 공적을 쌓은 기간] 주요근무 경 력 - - - 과거포상경력 (장관표창이상) [훈장·포장·대통령 표창·국무총리표창 ·금융위원장표창 반드시 기재] 훈 격 수여일자 징계・형벌 [해당사항 반드시 기재] 종 류 일 자 [연월일까지 기재 예)’00.00.00.)] ※ 200자 내외로 핵심 공적사항을 스토리텔링 형식으로 기재하되 우수제안, 특별공적 등이 있는 경우 반드시 기재 (중고딕 13포인트, 반드시 1페이지로 작성) 작 성 자 (인사담당자) 확 인 자 ( 추천 담당부서장 또는 소속기관 인사담당 부서장) 직급 성명 (인) 직급 성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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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 <서식 4>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 (정부포상 후보자용) □ 포상 후보자 성 명 소속(주소) 회사 주소 혹은 자택 주소 직 위(급) 위 본인은 정부포상 후보자로 추정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며, 다음 사항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정부포상업무지침의 추천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충분히 확인 하였으며, 향후 이에 해당되는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포상의 취소 등 정부포상과 관련한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 특히, 아래의 ‘신고의무 사항’을 알면서도 미신고하여 정부포상이 수여된 경우 「상훈법」 제8조제1호의 ‘서훈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취소될 수 있음 ■ 신고의무 사항 ᄋ 경찰∙검찰의 조사(수사)를 받게 된 경우 ᄋ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ᄋ 감사원 또는 감사부서의 조사를 받게 된 경우 ᄋ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경우(공무원만 해당) ※ 「상훈법」제38조(자료제출 및 벌칙) ① 서훈 추천권자는 서훈 대상자에게 공적 내용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기록이나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서훈을 받거나 받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제1항에 따른 기록이나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기록이나 서류를 공적심사 자료에 거짓으로 기재∙입력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ᄋ 당해 연도 타 포상 중복 지원 여부 2. 정부포상 추천기관의 공적심사 등 법령절차에 따라 정부포상 대상자 및 훈격이 결정될 경우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따르겠습니다. 2025. . . 성명 (서명) < 개인정보 제공 동의 > 금융위원회에서는 정부포상 업무 수행을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확인하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2항, 제17조제2항)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공적 심사를 할 수 없어 정부포상 추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정부포상 후보자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 등 추천제한 사유 해당여부 확인, 포상 후보자 공개검증 및 공적심사, 정부포상 결정·취소 시 관보게재, 정부포상 취소사유 해당여부 확인, 상훈수여증명서 발급 및 훈장 재교부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상훈법 시행령」제33조에 따라 성명, 주민등록번호, 군번(군인의 경우), 주소, 소속, 직업, 직위 및 직급(계급), 공적요지, 공적내용, 공적기간, 주요경력, 과거 포상기록, 국적 및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기록부는 영구, 공적조서 및 의결서는 준영구, 기관별 포상추천서 및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는 5년, 기타 정부포상 관련 증빙서류, 민원신청서 등은 1년간 보유 및 이용 <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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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 <서식 5> 정부포상 후보자 추천서 추 천 인 성 명* (단체명) 관 계* (피추천인의) 연락처* (휴대전화/전화) 전자우편 피추천인 (포상후보자) 성 명* (단체명) 생년월일 주 소* 근무처 (직업) 전 화* (자 택) (사무실) 휴대전화* 주요경력 (기간) · ( ~ ) · ( ~ ) · ( ~ ) 현 ( ~ ) 공적내용* ○ 공적내용은 6하 원칙에 의거하여 가급적 구체적·계량적·객관적으로 작성 - 공적내용을 부정확하게 작성하고 대신 사진, 관련 언론보도기사 등 기타자료를 별도의 서식을 활용하거나 책자를 만들어 제출하는 것은 지양 - 공적기간에 해당하는 경력사항 위주로 기재 - 제출한 별도의 참고자료는 반환되지 않음 ○ 공적내용은 2000자 이상 작성 * 행안부 상훈시스템 상 2000자 미만은 후보자 등록 불가능 * 표시한 사항은 필수 기재사항임 《 추천시 유의사항 》 ① 피추천인(포상후보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근무처, 전화번호(자택‧사무실) 등 인적사항, 주요경력, 공적내용을 최대한 자세히 기록 ② 추천인과 피추천인의 성명이 실명이 아닌 경우 또는 주소․연락처 등이 부정확하여 연락이 닿지 않을 경우에는 처리되지 않을 수 있음 ③ 피추천인의 성명, 소속 및 훈격 등은 해당자가 포상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인에 공개됨 ④ 피추천인의 공적사항 증빙자료(사진, 관련서류, 언론보도 등)는 추천 시에는 제출할 필요가 없으며, 추후 공적사실에 대한 확인요청이 있을 때 제출하면 됨 ⑤ 필수 기재사항(*표시) - 추 천 인 : 성명(단체명), 관계(피추천인의), 주소, 전화 또는 휴대전화 - 피추천인 : 성명(단체명), 주소, 전화 또는 휴대전화, 공적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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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및 이용

출처: 금융위원회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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