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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고용장려금 지원
발행 2021.09.23·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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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노인을 계속 고용하고 있는 중소기업에게 최저임금의 최대 30% 보조 지원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지원대상: ○ 노인(만60세 이상)을 신규 채용 후 1개월 이상 계속 고용 중인 중소기업 중 지원 희망 중소기업
노인을 계속 고용하고 있는 중소기업에게 최저임금의 최대 30% 보조 지원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지원대상: ○ 노인(만60세 이상)을 신규 채용 후 1개월 이상 계속 고용 중인 중소기업 중 지원 희망 중소기업 지원내용: ○ 관내 중소기업 중 노인(만 60세 이상)을 신규 채용 후 1개월 이상 고용 시 최저임금의 최대 30% 보조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법인/시설/단체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충청남도 / 광역시도 담당부서: 노인정책과 문의: 저출산보건복지실 노인복지과/04-●●●●-4215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440000001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