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지역창업특화지원사업 통합센터 모집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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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역으로 확산된 창업인프라를 활용하여 안정적인 사업화 및 지역창업 활성화를 지원하는 지역창업특화지원 사업 통합센터 공모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역량있는 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지원분야: 시설ㆍ공간ㆍ보육 지원대상: 청소년,대학생,일반인,대학,연구기관,일반기업,1인 창조기업 / 신청 자격에 해당하는 비영리 법인(아래요건 모두 해당)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역으로 확산된 창업인프라를 활용하여 안정적인 사업화 및 지역창업 활성화를 지원하는 지역창업특화지원 사업 통합센터 공모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역량있는 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지원분야: 시설ㆍ공간ㆍ보육 지원대상: 청소년,대학생,일반인,대학,연구기관,일반기업,1인 창조기업 / 신청 자격에 해당하는 비영리 법인(아래요건 모두 해당) 1. 1인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2. 모집 공고일 기준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및 중장년 기술창업센터를 운영하지 않는 기관 3. 지역창업특화지원사업(1인, 중장년) 과 유사한 사업을 전국단위로 운영하였거나 운영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기관 4. 제도운영을 전담하는 조직 및 전문인력, 사무공간 보유 5. 입주지원기업 성과관리 및 정보제공 등이 가능한 시스템보유 * 세부내역 붙임참조 창업업력: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10년미만 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지원지역: 전국 접수기간: 2025.01.07 ~ 2025.01.21 제외대상: 신청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등 관계 법령, 지침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할 경우 2.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이거나 부도, 화의, 법정관리 등 정상적으로 금융거래가 곤란한 경우 3.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 중인 경우 4.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사업에 참여제한으로 제재중인 경우 5.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경우 6. 최근 3년간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사업 '협약해약' 판정을 받은 경우 7.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여를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세부내역 붙임참조 소관: 중소벤처기업부(창업진흥원) / 공공기관 담당부서: 지역허브팀 문의: 04-●●●●-1924 상세: https://www.k-startup.go.kr/web/contents/bizpbanc-ongoing.do?schM=view&pbancSn=1715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