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정책협의회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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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농촌진흥사업 추진의 합리성과 정책 수립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농촌진흥청에 설치ㆍ운용하는 정책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책협의회ㆍ실무협의회의 설치) 농촌진흥청에 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정책협의회 및 정책협의회에 상정하는 안건의 사전 협의를 위해 차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실무협의회를 둔다.
제3조(위원구성) ① 정책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장 : 청장 2. 위원 : 차장, 조정관, 연구정책국장, 농촌지원국장, 기술협력국장, 국립농업과학원장, 국립식량과학원장, 국립원예특작과학원장, 국립축산과학원장, 대변인, 운영지원과장, 안건 상정과장,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 3. 간사 : 기획재정담당관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위원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이 어려울 경우에는 직제 순에 따라 해당 실국의 선임과장, 해당 기관의 선임 부장이 참석한다. ③ 실무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장 : 차장 2. 위원 : 조정관, 기획재정담당관, 연구정책과장, 농촌지원정책과장, 국제기술협력과장, 안건 상정과장, 소관 기획조정과장(소속기관 상정안건 협의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 3. 간사 : 기획재정담당관실 사무관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위원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이 어려울 경우에는 직제 순에 따라 해당 실국 및 기관의 선임과장이 참석한다.
제4조(정책협의회ㆍ실무협의회 협의대상) 협의안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요 정책의 결정ㆍ변경 또는 집행에 관한 사항(예산사업 포함) 2. 법령 제ㆍ개정, 제도개선 및 위기ㆍ갈등 발생의 사전 예방에 관한 사항 3. 부서간 협조, 의견 조정이 필요한 사안 중 협의가 필요한 사항 4.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며 정책협의회 또는 실무협의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간사의 직무) 간사는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위원장을 보좌한다.
제7조(회의주기) 정책협의회 및 실무협의회는 매월 1회 소집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8조(회의개의ㆍ의결) ① 정책협의회 및 실무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결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써 한다. ② 위원장은 안건이 시급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 소집이 어렵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안건을 심의할 수 있다.
제9조(안건의 제출 및 배포) ① 협의 안건을 상정하는 담당과장은 회의개최 3일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표지와 요약본 등을 첨부하여 안건 15부를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간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상정된 안건을 취합하여 회의개최 2일전까지 위원들에게 배포하여야 한다,
제10조(회의결과의 보고) ① 안건을 상정한 담당과장은 회의 개최 후 지체 없이 협의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정리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간사는 제1항에 따른 회의결과를 참석위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운영세칙) 이 훈령이 규정한 것 이외에 회의의 운영에 관한 필요 사항은 각 위원장이 별도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