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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영양제 지원(저소득, 다문화, 다자녀)
발행 2025.03.18·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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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영유아 영양제 지원 서비스분야: 보호·돌봄 지원대상: 관내 영유아
영유아 영양제 지원
서비스분야: 보호·돌봄 지원대상: 관내 영유아 - 의료급여수급권자 가정의 영유아건강검진 수검자 - 두자녀이상 다자녀 가구 및 결혼이주 여성의 영유아 자녀 지원내용: - 의료급여수급권자 가정 : 매 수검시마다 영양제 1통/인 지원 - 두자녀이상 가구 및 결혼이주여성의 자녀 : 영양제 1통/연 지원 - 의료급여수급권자 가정의 영유아인 경우 매 수검시마다 영양제 지원으로 영유아건강검진 수검율 향상 지원유형: 현물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경상북도 경주시 / 시군구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문의: 경주시보건소 가족건강팀/05-●●●●-8994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5050000001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