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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어르신 보행보조차 지원

발행 2021.09.23· 색인 2026.07.16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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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동불편 저소득 어르신에게 보행보조차 지원(연1회, 8월~9월사이)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65세 이상 거동불편 저소득 어르신

거동불편 저소득 어르신에게 보행보조차 지원(연1회, 8월~9월사이)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65세 이상 거동불편 저소득 어르신 1순위: 생계, 의료 수급자 2순위: 주거급여, 차상위수급자 3순위: 기초연금수급자 지원내용: ○ 신체기능 악화로 보행에 불편을 겪고 있는 저소득 어르신들에게 보행보조차를 지원함으로써 보행의 편리함을 제공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지원유형: 현물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8월~9월 경 접수 예정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서울특별시 마포구 / 시군구 담당부서: 어르신동행과 문의: 어르신동행과/02-●●●●-8857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13000000109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1)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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