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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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보훈부의 정책연구용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및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국가보훈부 및 소속기관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연구개발비로 추진하는 정책연구용역(이하 "정책연구"라 한다)에 적용한다. 1. 포괄 연구개발비 : 국가보훈부의 정책수행을 위하여 기획조정실에 포괄적으로 편성된 연구개발비 2. 사업별 연구개발비 : 본부 각 부서 및 소속기관의 사업비에 포함된 연구개발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책연구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기술ㆍ전산ㆍ임상연구, 그 밖에 단순 반복적인 설문조사 2.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조사ㆍ연구
제3조(과제신청)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책연구를 추진하고자 하는 본부 해당 부서장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포함한 정책연구과제 심의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와 별지 제3호 서식의 정책연구과제 차별성 검토보고서를 제6조에 따른 정책연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선정하려는 연구과제와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연구과제에 관한 다른 정책연구가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은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정책연구의 필요성 2. 정책연구의 방식, 예산규모 및 계약방식 3. 연구결과의 활용방안 4. 그 밖에 정책연구의 실시에 관한 사항
제4조(과제선정 심의) 위원회에서는 제3조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를 토대로 과제선정 심의를 하고, 그 결과를 과제담당 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의2(과제의 자율 선정) 제2조제1항제2호의 정책연구를 추진하고자 하는 해당부서의 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연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해당부서의 장은 연구자 선정 이전에 별지 제2호 서식의 정책연구과제 선정결과 보고서 및 정책연구과제 차별성 검토보고서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의3(과제의 변경) ① 해당 과제 담당 부서장은 제4조에 따라 위원회에서 선정된 연구과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면 정책연구과제 변경신청서(별지 제11호 서식)를 위원회에 보고하고 심의를 받아야 한다. 1. 정책연구과제 사업비의 증액 2. 정책연구과제의 선정 철회 및 타 과제로의 변경 ② 해당 과제 담당 부서장은 정책연구과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제1항 각 호외의 사항에 대해 변경하려면 정책연구과제 변경신청서(별지11호 서식)를 소위원회에 보고하고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5조(정책연구 성과점검) 위원회 위원장은 매년 행정안전부의 정책연구 운영관리 실태 점검계획에 따라 정책연구 추진과정ㆍ연구결과 및 활용상황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
제2장 정책연구심의위원회
제6조(위원회 설치) 국가보훈부 정책연구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국가보훈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 소속 하에 정책연구심의위원회를 둔다.
제7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과제의 선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정책연구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외부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 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고, 위원 중 내부위원은 국가보훈부 국장급 공무원 중에서 장관이 지명한다. ③ 외부위원은 보훈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장관이 위촉한 사람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촉된 내부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기획조정실장 소관의 담당 과ㆍ팀장을 간사로 지정할 수 있으며, 간사는 다음 사항을 수행한다. 1.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무 처리 2. 연구과제 선정 및 변경에 관한 회의 안건의 준비 3. 그 밖에 정책연구의 체계적인 관리에 관한 회의 안건의 준비 ⑥ 위원회 위원은 본인 또는 본인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 또는 그 사람이 속한 기관ㆍ단체와의 정책연구 계약에 관한 사항의 심의ㆍ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제9조(위원의 임기 등) ① 내부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임기간 동안으로 하며,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위원회 참여활동실적 등을 고려하여 연임하게 할 수 있다. ② 외부위원은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해촉될 수 있다. 이 경우 후임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회 개최 및 심의ㆍ의결)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외부위원의 과반수가 출석한 경우에만 개의할 수 있다. ②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방식(전자문서, 이메일 등)을 통하여 의결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결정할 수 있으며, 위원은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결정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련 공무원, 이해당사자 또는 해당 분야 전문가를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3장 정책연구심의소위원회
제11조(소위원회 설치 등)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각 실ㆍ국ㆍ관에 정책연구심의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2조(소위원회 기능) ① 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연구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3. 연구결과의 활용상황 점검 및 공개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연구과제 선정을 제외하고 위원회에서 위임하여 정책연구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소위원회에서 심의한 모든 사항은 위원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소위원회의 심의내용을 확인ㆍ점검할 수 있다.
제13조(소위원회 구성 등) ① 소위원회는 소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4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외부위원의 수가 전체 소위원회 위원 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② 소위원장은 본부 해당 실장ㆍ국장ㆍ협력관으로 하고, 내부위원은 해당 실ㆍ국ㆍ관의 주무과장이 되며, 외부위원은 제8조제3항에 따른 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 사람으로 구성한다. ③ 보훈심사위원회, 지방보훈(지)청, 국립현충원 등 소속기관에서 수행할 정책연구과제는 업무를 소관하는 실ㆍ국ㆍ관 소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 처리한다. ④ 소위원장은 소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실ㆍ국ㆍ관별 정책연구과제 실무담당자를 간사로 지정할 수 있으며, 간사는 다음 사항을 수행한다. 1. 소위원회 회의 시 회의안건 마련 2. 소위원회 회의개최 관련 제반 사항 준비 3. 그 밖에 정책연구와 관련하여 추진할 사항 ⑤ 소위원회 위원은 본인 또는 본인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 또는 그 사람이 속한 기관ㆍ단체와의 정책연구 계약에 관한 사항의 심의ㆍ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제14조(소위원회 위원의 임기 등) 소위원회 위원의 임기, 해촉 등에 관한 사항은 제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5조(소위원회 개최 및 심의ㆍ의결) 소위원회의 개최 및 심의ㆍ의결 등에 관한 사항은 제1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장 정책연구의 관리
제16조(연구자의 선정) ① 연구자 선정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약의 방법으로 선정하되, 같은 법에 따라 계약당사자를 결정하기 전에 연구자 선정에 관하여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본문에 따른 일반경쟁 방식으로 연구자를 선정하는 경우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를 하는 경우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하는 경우 ② 수의계약 방식으로 연구자를 선정하는 경우 해당 과제 담당 부서장은 연구자 선정 후 별지 제4호 서식의 연구자 선정심의 결과서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과제담당관) ① 정책연구과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정책연구 과제별로 과제담당관을 두되,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 과제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급 공무원이 된다. ② 과제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정책연구과제 추진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정책연구과제 진행상황 점검 및 연구결과 평가 3. 정책연구과제 결과 및 활용상황의 공개 4. 그 밖에 정책연구과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8조(정책연구 윤리 확보) ① 과제담당관은 연구 착수시 연구자에게 ‘정책연구 윤리 자가 점검표’(별지 제8호 서식), ‘정책연구 윤리 점검기준’(별지 제9호 서식)을 제공하여야 하며, ‘정책연구 윤리 준수 서약서’(별지 제10호 서식)를 필히 징구하여야 한다. ② 과제담당관은 연구자가 윤리점검기준을 준수하여 연구를 수행하도록 관리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③ 과제담당관은 연구 종료 후 연구자에게 정책연구 윤리 자가 점검표와 유사도 검사결과서를 연구보고서와 함께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결과평가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9조(정책연구 중간 점검) ① 과제담당관은 연구기간 중에 연구 진행상황을 중간 점검하고 연구진행상황의 점검결과서(별지 제5호 서식)를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과제담당관은 중간점검 결과 연구 진행상황이 연구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정 또는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20조(연구결과의 평가) ①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가 종료된 후 1개월 이내에 정책연구결과를 평가하여야 하며, 결과평가에 대해 소위원회 심의를 거치려는 경우 정책연구 평가 결과서(별지 제6호 서식)를 소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정책연구결과 평가는 과제담당관과 과제담당관이 지정한 외부 전문가 1명이 공동으로 평가하는 방법이나 외부 전문가가 참석하는 정책연구완료 보고회를 개최하여 평가하는 방법으로 한다. ③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결과 평가 시 연구윤리 점검 결과 등을 참고하여 표절과 같은 연구부정행위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 시 연구기관에 자체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연구부정행위가 확인될 경우에는 향후 3년 간 정책연구용역의 연구자 선정 시 불이익을 부과할 수 있으며,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판단은「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교육부훈령)에 따른다.
제21조(연구결과의 활용 촉진) ① 과제담당관은 연구과제 결과를 정책수립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정책연구결과 활용상황을 점검하여야 하며, 활용상황 점검에 대한 사항은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22조(정책연구의 공개) ①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 완료 후 1개월 이내에 최종보고서 및 정책연구 평가결과서(별지 제6호 서식)을 정책연구관리시스템과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과제담당관은 연구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정책연구활용결과보고서(별지 제7호 서식)를 소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책연구관리시스템과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③ 다만, 당해 정책연구과제 내용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에 관한 사항이 제3항에 따른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면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2년의 범위에서 비공개 기간을 정하되, 기간의 경과 등으로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지거나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35조에 따라 공개하는 것으로 재분류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제23조(타 법령의 준용) ① 정책연구의 계약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② 정책연구의 선정 및 관리 등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