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동위원소등의 허가사용자 및 업무대행자에 대한 정기검사 면제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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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제56조제1항 및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른 방사성동위원소등의 허가사용자 및 업무대행자에 대한 정기검사의 면제를 위한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정기검사주기가 매 1년인 방사성동위원소등의 허가사용자 및 업무대행자(이하 "허가사용자 및 업무대행자"라 한다) 중에서 전년도에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를 받은 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정기검사 면제대상자의 선정)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이하 "기술원장"이라 한다)은 매년 2월말까지 제4조에 따른 면제기준에 해당하는 허가사용자 및 업무대행자를 해당 년도 정기검사계획에 반영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조(정기검사 면제기준) 안전관리실적평가표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른 평점이 70점 이상인 허가사용자 및 업무대행자에 대하여는 해당연도 정기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제5조(정기검사 면제의 통보) 기술원장은 정기검사가 면제되는 허가사용자 및 업무대행자에 대하여 해당연도 정기검사계획에 따라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정기검사 면제에 대한 조치) 정기검사가 면제된 허가사용자 및 업무대행자에 대하여는 해당연도 정기검사가 합격된 것으로 한다.
제7조(정기검사 면제 예외규정)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정기검사가 면제된 허가사용자 및 업무대행자에 대하여 방사선안전관리상 문제가 있거나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수시검사를 통하여 방사선안전관리상태를 점검할 수 있다.
제8조(재검토기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