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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발행 2021.09.23·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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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어린이집 이용 3~5세 아동 보육료 지원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지원대상: ○ 어린이집 이용아동(만3~5세),어린이집,보육교사
어린이집 이용 3~5세 아동 보육료 지원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지원대상: ○ 어린이집 이용아동(만3~5세),어린이집,보육교사 지원내용: ○ 지원내역 - 어린이집 아동(3~5세) 1인당 보육료 35만원 : 보육료 28만+운영지원비 7만 -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24~36만원 등 지원 - 어린이집 아동 1인당 추가지원 운영지원비 8,140원
○ 지원방법 : 보육료는 부모가 국민행복카드로 결제하여 어린이집에 지급, 담임수당은 보육교사에게 지급, 운영지원비는 어린이집으로 지급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소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광역시도 담당부서: 여성가족과 문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성가족과/06-●●●●-3143||동구 여성아동과/06-●●●●-2664||서구 양성평등과/06-●●●●-7648||남구 여성가족과/06-●●●●-3521||북구 여성보육과/06-●●●●-6418||광산구 여성아동과/06-●●●●-8367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29000000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