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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지역사랑상품권 탐나는전 안내

발행 2021.09.23·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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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에게 할인 및 소득공제 혜택, 가맹점에 수수료 절감 혜택 등 제공 서비스분야: 행정·안전 지원대상: ○ 만 14세 이상이면 누구든지 발급 가능

소비자에게 할인 및 소득공제 혜택, 가맹점에 수수료 절감 혜택 등 제공

서비스분야: 행정·안전 지원대상: ○ 만 14세 이상이면 누구든지 발급 가능 지원내용: ○ 소비자 - 탐나는전 카드 및 모바일 결제 시 결제액의 일정비율 포인트 적립(캐시백) (적립) 연 매출액 10억원 이하 가맹점 결제 시: 10% 적립 ※ 적립혜택은 도 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사용) 지급받은 포인트는 10억 이하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 - 지류상품권 현금영수증 발급 가능, 카드사용액 30% 소득공제(탐나는전 앱내 소득공제 신청 필수)

○ 가맹점 - 카드가맹점 수수료 절감, 홍보 효과, 가맹점 매출 증대 지원유형: 이용권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소관: 제주특별자치도 / 광역시도 담당부서: 경제정책과 문의: 경제정책과/06-●●●●-2513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50000000303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1)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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