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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참고자료)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원유 관련 가짜뉴스 유포자에 대해 형사고발 조치

발행 2026.04.01· 색인 2026.07.01 23:19· 법령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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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원유 관련 가짜뉴스 유포자에 대해 형사고발 조치 담당자김승애 담당부서석유산업과

(참고자료)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원유 관련 가짜뉴스 유포자에 대해 형사고발 조치

담당자김승애

담당부서석유산업과

연락처04-●●●●-5227

등록일2026-04-01

조회수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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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석유산업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원유 관련 가짜뉴스 유포자에 대해 형사고발 조치.pdf [97.8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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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원유 관련 가짜뉴스 유포자에 대해 형사고발 조치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최근 온라인을 통해 ‘석유 90만 배럴이 울산에서 중국 등 제3국을 거쳐 북한으로 유입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한 유튜브채널 전한길뉴스, 전라도우회전, TV자유일보 운영자들에 대하여 ‘26.3.31(월) 서울경찰청에 「형법」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에 따른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와 「형법」에 따른 허위사실 유포 업무방해죄로 고발하였다.

이에 앞서, 산업통상부는 3.30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해외반출된 원유의 북한유입 관련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님을 밝힌 바 있다.

김 장관은 국가적 위기를 개인의 이익이나 정치적 이익에 활용하는 행위에 대하여 용납할 수 없으며, 가짜뉴스는 사회질서를 어지럽히고 국가의 위기극복을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이니만큼 모든 조치를 활용하여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및 이용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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