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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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회계법」, 「국고금관리법」, 「국가채권관리법」, 「국유재산법」, 「물품관리법」 등 회계관계 법령에 따라 교육부 소관 국고 회계사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과 임면권 위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교육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임명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정의) ① 이 규정에서 회계직공무원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관직에 해당하는 공무원(분임공무원을 포함한다) 및 이를 대리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1. 「국가회계법」 제7조의 "회계책임관" 2. 「국고금관리법」제9조의 "수입징수관" 3. 「국고금관리법」제8조의 "수입대체경비수입징수관" 4. 「국고금관리법」제21조의 "재무관" 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 "계약관" 6. 「국고금관리법」제22조의 "지출관" 7. 「국고금관리법」제4조의3의 "출납공무원" 8. 「국고금관리법 시행령」제5조의 "수입금출납공무원" 9. 「국고금관리법」제8조의 "수입대체경비수입금출납공무원" 10. 「정부보관금 취급규칙」제2조의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 11. 「국고금관리법」제24조의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12.「국고금관리법」제18조의 “선사용자금출납명령관” 13.「국고금관리법」제18조의 “선사용자금출납공무원” 14. 「정부유가증권 취급규정」제3조의 "유가증권취급공무원" 15. 「국가채권관리법」제5조의2의 "총괄 채권관리관" 16. 「국가채권관리법」제6조의 "채권관리관" 17. 「국유재산법」제27조의2의 "국유재산책임관" 18. 「국유재산법」제28조의 "재산관리관" 19. 「물품관리법」제9조의 "물품관리관" 20. 「물품관리법」제10조의 "물품출납공무원" 21. 「물품관리법」제11조의 "물품운용관" 22. 「물품관리법시행령」제7조의 "총괄 물품관리관" ②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국립의 각급학교 및 소속기관은 「교육부 위임전결 규정」제3조에서 정의한 바에 따른다
제4조(회계직공무원의 임명) ① 본부 소속 회계직공무원 임명은 해당관직을 지정함으로써 이를 갈음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정관직은 별표(교육부 회계직공무원 일람표)와 같다. ③ 제2항의 별표(교육부 회계직공무원 일람표)에 규정된 지정관직에 임명된 사람은 따로 발령함이 없어도 당해 직명의 회계직공무원으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
제5조(회계직공무원 임면의 위임) ① 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3조제1항제14호까지 및 제3조제1항제16호, 제3조제1항제18호부터 제3조제1항21호까지는 국립의 각급학교의 장 및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임면을 위임한다. ② 국립의 각급학교의 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본 규정을 참고하여 자체 실정에 맞게 세부직명별로 구분 임면 할 수 있다.
제6조(분임 회계직공무원의 임면) 당해 관서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3조제1항의 각 호로 지정된 회계직공무원의 일부 사무를 담당하는 분임 회계직공무원을 임면할 수 있다.
제7조(회계직공무원 대리자의 임면) 당해 관서의 장은 제3조로 지정된 회계직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할 자를 임면할 수 있다.
제8조(임면사항의 보고) 각 관서의 장은 제3조에 따라 지정된 회계직 공무원이 교체되거나,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분임 회계직 공무원 및 대리자를 임면하였을 때에는 그 임면사항을 교육부 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기구개편 등) 교육부의 직제 관련 법령 개정 등으로 기구가 개편되어 별표(교육부 회계직 공무원 일람표)의 부서명이나 직위가 변경된 때에는 이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것으로 본다. 다만 조직 신설의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그 관직을 지정한다.
제10조(계약관) 제3조제1항제4호의 재무관을 같은 조 같은 항 제5호의 계약관으로 본다. 다만 기관의 사정에 따라 계약관을 따로 임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