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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 2025.07.02·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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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등학생 중 취약계층 대상 학원 수강료 지원(학년별 상이)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김제시에 주소지를 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교육급여대상자 및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가정의 학교밖 청소년

초·중·고등학생 중 취약계층 대상 학원 수강료 지원(학년별 상이)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김제시에 주소지를 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교육급여대상자 및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가정의 학교밖 청소년 ○ 김제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에 의거한 다문화가정의 초·중·고등학생 자녀 및 학교밖청소년 ○ 김제시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한 다자녀가정의 초·중·고등학생 및 학교밖청소년 지원내용: ○ 서비스내용 : 학원 수강료를 지원비율에 맞추어 각 학년별 최대 지원금액까지 지원(추가비용 자부담)

○ 지원비율 : 장학재단(60%), 학원(30%), 자부담(10%)

○ 최대지원금액 : 초등(8만원), 중등(10만원), 고등(12만원)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공고게시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 시군구 담당부서: 행정지원과 문의: 김제사랑장학재단/06-●●●●-3714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102400007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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