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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방위사업청· 행정규칙

방산 수출입 심사업무 훈령

발행 2024.12.18· 색인 2026.07.16 18:52· 법령 방산 수출입 심사업무 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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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방위사업법」제53조 및 제57조,「방위사업법 시행령」제68조,「방위사업법 시행규칙」제41조와 제56조 및 제57조에 따른 방위산업물자 및 국방과학기술, 군용총포 등의 수출 또는 수입의 합리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절차 등을 정하고,「대외무역법」,「대외무역법 시행령」,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른 전략물자의 수출 또는 수입의 관리에 관한 사항(이하 ‘수출입통제’라 한다.) 중 방위사업청장(이하‘청장’이라 한다)의 소관사항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국방과학기술"이란 군사적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군수품을 개발ㆍ제조ㆍ가동ㆍ개량ㆍ개조ㆍ시험ㆍ측정 등을 하는데 필요한 과학기술(관련 소프트웨어를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정부가 연구개발 비용을 지원한 연구개발사업에 관련된 기술 나. 정부가 재실시권을 행사하는데 제한이 없는 기술협력생산 또는 절충교역에 의하여 국외로부터 도입한 기술 다. 정부가 외국정부 및 외국업체 등 외국자본과의 국제공동연구개발 또는 국내업체와의 공동투자를 통해 확보된 기술 라. 민간에서 투자하여 개발된 기술로서 정부가 군수품 획득을 통하여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되는 기술 2. "수출통제특정무기류"라 함은 바세나르체제 Initial Elements 부속서 3의8에서 정의한 소화기(Small Arms), 경화기(Light Weapons) 및 휴대용대공방어시스템(MANPAD System)을 말한다. 3. "군용총포등"이라 함은「군용총포ㆍ도검ㆍ화약류 허가ㆍ감독에 관한 지침」제3조 제1호(군용총포류)와 제2호(군용도검류) 및 제3호(군용화약류)를 말한다. 4. "최종사용자"라 함은 해당 물품 등을 제3자에게 이전하지 아니 하고 직접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5. "무역거래자"라 함은 수출 또는 수입을 하는 자를 말한다. 6. "우려거래자"라 함은「전략물자 수출입고시」제90조의2에 따라 지정된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등) ① 이 훈령은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적용한다. 1.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이하 "방사청"이라 한다) 2. 국방과학연구소(이하 "국과연" 이라 한다)와 국방신속획득기술연구원(이하"신속원"이라 한다) 3. 국방기술품질원(이하 "기품원" 이라 한다)과 국방기술진흥연구소(이하"국기연"이라 한다) ② 「방위사업법」,「방위사업법 시행령」,「방위사업법 시행규칙」에서 청장이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관에도 적용한다. 1. 국방부 및 그 직할기관, 합동참모본부 및 육ㆍ해ㆍ공군ㆍ해병대 2.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정보원 등 3. 관련 공공기관 및 방산업체, 무역거래자 등

제4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① 이 훈령은 방사청이 행하는 수출입통제 업무에 관하여 방사청의 다른 훈령 및 지침 등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전략물자에 대한 수출입통제 업무와 관련하여 본 훈령에서 정하는 사항이「대외무역법」과 그 하위법령 및 그 위임 행정규칙에 규정된 바와 충돌할 경우, 「대외무역법」과 그 하위법령 및 그 위임 행정규칙을 우선 적용한다. 다만 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에 대한 수출입통제 업무와 관련하여 본 훈령이「방위사업법」과 그 하위 법령에 위임받은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이 훈령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대외무역법」과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략물자 수출입고시」,「방위사업법」과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방위사업관리규정」,「관세법」등 관련규정에 따른다.

제2장 수출허가 대상품목 등

제5조(수출허가 대상품목) ① 청장의 수출허가를 받아야 하는 품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위사업법」제34조에 의해 지정된 방산물자 2. 국방과학기술(‘방위산업기술’을 포함한다) 3. 「전략물자 수출입고시」의‘별표3(군용물자품목)에 해당하는 물품 등(이하‘군용전략물자’라 한다)과 별표2(이중용도품목)에 해당하는 물품 등(수입국 정부, 군 관련 기관 및 방위산업체에서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에 한함)(이하‘군용전략물자등’이라 한다) 4. 「방위사업법」제53조에 따른 군용총포ㆍ도검ㆍ화약류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은 수출허가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일반에 공개된 기술 2. 기초과학연구에 관한 기술 3. 특허출원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술 ③ 수출허가 대상 기술을 국내 또는 국외에서 대한민국 국민(국내법에 따라 설치된 법인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외국인(외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포함한다)에게로 이전할 경우에도 수출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6조(전문판정) ① 「대외무역법 시행령」제36조에 따라 수출대상품목이 군용전략물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전문판정을 받으려는 자는 방사청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전문판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전략물자 수출입고시」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전문판정신청서 및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방사청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 물품 등의 성능, 용도 및 기술적 특성을 표시하는 상품안내서, 사양서 등 자료 2. 그 밖에 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③ 청장은 전문판정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군용전략물자의 해당 여부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판정을 신청한 물품 등에 대하여 별도의 심사나 다른 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한 경우 그 심사나 협의를 하는 데에 필요한 기간은 본문에 따른 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그 밖에 전문판정에 관한 신청, 처리, 효력 등에 관한 사항은「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제12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를 준용한다.

제7조(자가판정)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방사청이 운영하는 자가판정 교육을 이수한 자는 수출대상품목의 제5조제3호 해당여부에 대한 판정을 자체적으로 판정하는 자가판정으로 할 수 있다. 다만 판정대상 품목이‘기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가판정 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28조에 따른 방산수출입지원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1. 「전략물자 수출입고시」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자가판정서 2. 물품 등의 성능, 용도 및 기술적 특성을 표시하는 상품안내서, 사양서 등 자료 3. 공인시험성적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등 자가판정 시 사용한 자료 ③ 제1항의 판정에 따른 책임은 자가판정의 신청자(판정자)에게 있다.

제3장 수출허가 사전절차

제8조(수출업ㆍ중개업 신고) ① 「방위사업법 시행규칙」제56조에 따라 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을 국외로 수출하거나 그 거래를 중개(제3국간의 중개를 포함)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신고 확인업무는 국방기술보호국에서 수행한다. ② 국방기술보호국장은 해당 서류를 확인하고, 영업신고를 한 자에게「방위사업법 시행규칙」별지 제18호 서식의 수출업ㆍ중개업 신고 확인증을 교부한다. ③ 국방기술보호국장은 방산물자 등의 수출업ㆍ중개업 신고서 접수 시 15일 내에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보안측정이 필요한 경우 보안측정기간 등 행정소요기간은 이에 산입하지 않는다.

제9조(국제입찰참가승인) ① 「방위사업법 시행규칙」제57조에 따라 주요방산물자 또는 국방과학기술의 수출허가를 받기 전에 국제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승인업무는 국방기술보호국에서 수행한다. ② 국방기술보호국장은 주요방산물자 또는 국방과학기술의 국제입찰참가승인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9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한다. 다만, 관련기관 협의에 소요되는 행정소요기간은 본문에 따른 일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1. 국제평화 및 안전 저해여부 가. UN 결의 또는 기타 국제조약(협약,협정)에 의한 무기 금수대상국 여부 나. 국제테러지원, 마약공급 등 국제평화 및 안전 위협 대상 여부 다. 대량파괴무기의 개발 및 확산 우려 국가 여부 2. 대한민국의 국가안보 저해여부 가. 북한으로 유출이 우려되는 국가로의 수출 나. 보안을 요하는 국방과학기술의 유출 여부 다. 수출로 인해 재외 공관ㆍ교민에 대한 반정부단체 등의 공격 가능성 3. 수출 주의국 해당여부 가. 분쟁 국가 중 어느 한쪽에 대한 수출로 인한 외교적 마찰 가능성 나. 특정국가로부터 수출대상 국가에 대한 수출자제 요청이 있을 경우 그 타당성 다. 수출대상 국가 또는 기업이 대한민국 정부 또는 다자간 수출통제체제 회원국으로부터 전략물자 거래 부적격자로 공고 또는 통보된 경우 4. 정부간에 체결된 합의서협정 준수 가. 「대외무역법」에 따른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 별표 제12호 및 제16호에 의한 다자간 수출통제체제에서 합의된 기본문서 준수 나. 다자간 수출통제체제 회원국의 수출거부 국가 또는 품목 해당 여부 다. 외국과의 체결된 방산수출 관련 양해각서(MOU) 규정 위배 여부 ③ 국방기술보호국장은 주요방산물자 또는 국방과학기술의 국제입찰참가승인을 함에 있어서 제2항 각 호에 해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기관의 장(국방부, 외교부, 국가정보원, 국과연, 기품원 등)과 협의할 수 있다. ④ 「방위사업법 시행규칙」제57조제4항2호의‘청장이 2인 이상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국제입찰참가승인으로 인하여 국방과학기술의 유출 가능성이 없는 경우 2. 수출하는 국내업체간의 경쟁 제한 필요성이 없는 경우 3. 국제입찰에 참가하려는 업체들이 2인 이상의 승인을 동의하는 경우

제10조(수출예비승인) ① 「방위사업법 시행규칙」제57조에 따라 주요방산물자(수출허가 이전에 주요방산물자로 지정될 것이 확실시 되는 개발중인 무기체계를 포함한다) 또는 국방과학기술의 수출허가를 받기 전에 수출상담을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승인업무는 국방기술보호국에서 수행한다. ② 국방기술보호국장은 주요방산물자에 대한 수출예비승인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9일 이내에 제9조제2항의 사항을 검토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 및 기술보유기관에게 통보하며, 필요한 경우 제3항에 따라 승인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다만, 관련기관 검토 및 협의에 소요되는 행정소요기간은 본문에 따른 일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③ 국방기술보호국장은 국방과학기술에 대한 수출예비승인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관련기관(국제협력관실, 국과연, 기품원, 신속원) 검토 후 승인여부를 기술보유기관 및 업체에 통보한다. 1. 기술의 원천 2. 기술수출 범위 및 내용 : 기술정보ㆍ기술자료ㆍ기술용역ㆍ특허권ㆍ노-하우ㆍ지식재산권 등 3. 당해 기술을 수출함에 따라 발생하는 군사적ㆍ외교적ㆍ기술적ㆍ경제적 파급효과 4. 계약ㆍ협약 추진 현황 및 계획 5. 기술을 제공받는 국가 및 외국업체 등 기술협력자의 적격여부 6. 제3국으로 이전 가능성 7. 업체와 기술보유기관의 기술료 합의계획 8. 「방위사업법 시행령」제68조제4항에 따른 기술수출 통제목록 여부 ④ 국방기술보호국장은 수출예비승인 전 다음 각 호의 관계기관과 사전에 각 목의 내용에 대해서 협의할 수 있다. 1. 구매국 가. 불법유출 및 용도외 사용가능성 존재 나. 구매요구서 등 수출허가 서류의 진위 여부 다. 수출통제특정무기류의 수출 2. 제3국 및 관련국 정부 가. 국제수출통제체제 회원국의 수출거부국으로의 수출 또는 수출거부 품목의 수출 나. 제3국으로부터 사전동의 또는 허가를 요하는 수출품목의 수출 3. 외부기관 또는 대내부서 가. 국가안보 저해 우려 나. 국방외교 정책과의 부합 또는 그 외 군사적 주요사안 발생 다. 군사보안을 요하는 품목 수출 ⑤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방위사업법」제57조제3항의 수출상담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수출예비승인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1. 최근 2년 내에 주요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 수출허가 실적이 있는 국가로 동일 품목 및 기술을 재수출하거나 그 운영유지부품 및 수리부속을 수출하는 경우 2. 최근 2년 내에 수출허가를 받은 품목 중 제품 하자로 인한 교환, 수리 등을 위해 재발송하는 경우 3. 방위사업 등의 수행을 위해 정부에서 품목과 기술을 수출하는 경우 4. 정부 또는 각군이 방산물자 또는 국방과학기술자료의 제공을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5. 방위사업청이 추진하는 방위력개선사업 수행을 위해 기술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⑥ 국방기술보호국장은 수출예비승인 시 보호대상 품목 및 기술의 부품단위별 국산화 여부와 타국의 수출승인 필요성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⑦ 「방위사업법 시행규칙」제57조제4항2호의‘청장이 2인 이상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수출예비승인으로 인하여 국방과학기술의 유출 가능성이 없는 경우 2. 수출하는 국내업체간의 경쟁 제한 필요성이 없는 경우 3. 수출예비승인받은 업체가 2인 이상의 승인을 동의하는 경우

제10조의2(기술자료 사전검토) ① 「방위사업법」 제57조의 수출허가를 받기 전에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에게 제공하기 위한 자료에 이 훈령 제2조 제1호의 국방과학기술 포함 여부를 확인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방위사업청장(국방기술보호국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1.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에게 제공하려는 자료 (외국어로 작성된 경우 국방기술보호국장은 필요 시 한글본 제출 요청 가능) 2. 국방과학기술 해당 여부에 대한 신청인 검토 의견 (기술원천, 기술보유기관에 대한 정보 포함) ② 국방기술보호국장은 제1항의 신청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국방과학기술 포함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한다. 다만, 국방과학연구소 등 기술전문기관 협의(또는 기술전문기관에 대한 의견조회)에 소요되는 일수는 본문에 따른 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는 해당 신청인에 한하여 효력이 있으며, 그 유효기간은 확인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확인 결과에 대해 변경이 필요한 경우 국방기술보호국장은 확인 결과의 효력을 정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제11조(방산물자, 국방과학기술 및 군용전략물자의 수출계약) ① 제5조에 따른 수출허가 대상품목을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외국정부 또는 외국업체와 수출계약 체결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1. 공통 반영사항 가. 이 계약은 수출에 관계된 대한민국의 모든 법령을 따른다. 나. 이 계약은 대한민국 정부의 사전 서면승인 없이는 발효ㆍ수정ㆍ연장되지 않는다. 다. 이 계약에 의하여 대한민국에서 수출된 방산물자, 군용물자품목, 국방과학기술자료ㆍ용역과 이에 의하여 제조되거나 생산된 당해 제품은 대한민국 정부의 사전 서면승인 없이는 제3국이나 제3자에게 수출ㆍ판매ㆍ양도 기타 처분할 수 없으며 수출허가 시 승인된 목적 이외에 사용할 수 없다. 라. 국ㆍ내외를 막론하고 개인이 소유한 특허권 또는 지식재산권의 침해와 관련하여 대한민국정부가 이 계약을 승인했다는 이유만으로 대한민국 정부에 어떤 책임도 귀속되지 않는다. 마. 수출통제특정무기류 등 테러에 직접적으로 사용될 우려가 있는 민감한 무기류 및 기술의 경우 구매국 주재 대사관, 파견 무관 또는 국방기술보호국장을 통해 이전의 안전성 여부 및 최종사용자를 서류 등 기타 가용한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다 바. 다, 라목 및 2호의 가목 등 기술보호 및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조항은 계약의 만료 후에도 계약당사자들에게 구속력을 지닌다. 2. 국방과학기술 수출시 추가 반영사항 가. 국방과학기술을 이전받은 외국정부 또는 외국업체가 자국내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방산물자를 생산하거나 대한민국 정부의 사전 서면승인을 얻어 제3국이나 제3자에게 수출ㆍ판매ㆍ양도 기타 처분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술료를 기술보유기관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나. 그 밖에 기술수출계약서에 포함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생산수량 제한   (2) 이전받은 국방과학기술의 용도제한: 연구용ㆍ생산용ㆍ국방목적 등   (3) 개량기술의 대한민국에 무상제공 ② 방산물자 등의 수출진흥을 위하여 제1항의 내용 중 일부의 수정이 필요할 경우에는 방산수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여 계약서에 반영할 수 있다. 다만, 수출대상품목 및 국방과학기술이 제13조제11항의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12조(기술수출전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국방기술보호국장은 국방과학기술 수출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의 수출허가 신청 전에 국방과학기술 보호등급 및 보호대책 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기술수출전문위원회(이하‘전문위원회’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전문위원회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고, 전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기품원장이 정한다. 1. 위원장 : 국방기술보호국장이 위원중에서 지명 2. 간 사 : 기품원 기술보호팀 담당 3. 정부위원 : 방위사업청(국방기술보호국, 국제협력관실 등)ㆍ국가정보원ㆍ국군방첩사령부의 수출 또는 기술보호 담당 4. 민간위원 : 국과연ㆍ기품원ㆍ신속원ㆍ관련 공공기관 기술전문가, 외부 민간 기술전문가 등 ③ 국방기술보호국장 및 전문위원회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검토 시 다음 각 호 기관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1. 사업본부: 연구개발 보호기술의 사업관리 측면의 검토의견 제시 2. 국과연: 국과연주관 연구개발 보호 기술의 식별에 관한 정보제공 3. 신속원: 업체주관 연구개발 보호기술 식별에 관한 정보제공 4. 기품원: 해외 동향 및 국방기술통제목록 등에 의한 보호기술 확인 5. 국가정보원, 국군방첩사령부: 업체에서 제시한 기술보호대책 검토 6. 민간 전문가: 보호 기술 식별 내용 검토 ④ 제3항의 보호기술의 식별에 관한 정보 제공 및 보호기술 검토 시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세계적 수준에서 선도하고 있는 기술로서 기술이전 시 수출주도권 상실 가능성 2. 기술발전추세에 따른 기술 중요도 3. 국방무기체계 특성 노출 가능성 4. 기타 타국에서 이전을 제한하는 기술 해당 여부 등 ⑤ 해당 국방과학기술이 방위산업기술에 해당하는 경우 전문위원회에서「방위산업기술보호법 시행령」제15조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기술보호과장 검토) 및「방위산업기술 보호지침」제38조제1항에 따른 방산기술보호대책 등을 협의하여야 한다. ⑥ 국방기술보호국장은 외국 정부의 공동연구개발 등 기술협력 요청이 있을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전문위원회에서 관련 사항을 검토할 수 있다. ⑦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전문위원회 운영을 생략할 수 있다. 1. 최근 2년내에 수출허가를 받은 동일한 기술을「전략물자 수출입고시」 별표 6의‘가의 1’지역 국가로 수출하는 경우 2. 국방과학기술을 소유한 자(방사청 또는 국과연 소유에 한함)와 수출자간 수출가능기술에 대하여 서면 확인한 경우 3. 제13조제11항제1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4장 수출허가 등

제13조(방산물자, 국방과학기술의 수출허가) ① 제5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수출허가 대상품목을 국외로 수출하거나 그 거래를 중개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허가업무는 국방기술보호국장이 수행하되, 심의 시 국가 안보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 방산물자의 수출허가 신청서는「방위사업법 시행규칙」별지 제19호 서식에 따르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추가 제출한다. 1. 「전략물자수출입고시」별지 제3호 서식의 서약서 1부 2. 제11조제1항의 계약서 반영 여부 확인서 1부 ③ 국방기술보호국장은 수출허가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9일 이내에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기관 협의에 소요되는 행정소요기간은 본문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④ 방산물자의 운영ㆍ유지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기술교범(사용자교범, 부대정비교범 등) 및 교육ㆍ기술지원에 한하여 물자수출의 종물로 간주하여 물자수출로 취급한다. ⑤ 국방과학기술을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방위사업법 시행규칙」별지 제19호의 수출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제14조의 기술수출심의회 심의를 거쳐 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절충교역에 의하여 기술을 수출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제12조에 따른 전문위원회 검토 결과 2. 방위산업기술의 경우,「방위산업기술 보호지침」별표11(수출시 방위산업기술 보호대책) 1부 3. 「전략물자수출입고시」별지 제3호 서식의 서약서 1부 4. 제11조제1항의 계약서 반영 여부 확인서 1부 ⑥ 정부에서 기술자료를 외국정부 또는 외국기업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기술자료 제공 승인신청서(별지 제2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국방기술보호국장에게 기술수출 허가를 요청하여야 한다. 1. 기술자료 제공 배경 및 근거 서류 2. 기술보유기관 및 기술수출기관의 검토의견서 3. 기술자료를 제공받는 외국정부 또는 외국기업의 기술이전 서약서(별지 제3호서식) ⑦ 수출허가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외교부, 국방부, 국가정보원, 산업통상자원부, 국과연, 기품원 및 신속원 등 관련기관과 협의할 수 있다. 1. 수출에 주의를 요하는 국가로의 수출 2.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기술의 수출 3. 타 기관의 요청 등으로 인해 통제가 필요한 품목 및 국가에 해당하는 수출 4. 다자간 수출통제체제에 민감하게 다루고 있는 품목의 수출 5. 그 밖에 외교ㆍ안보 등 청장이 관련기관과 협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품목의 수출 ⑧ 국방기술보호국장은 국방과학기술수출 허가 후 허가내용을 기술수출 신청자와 기술보유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⑨ 청장은「방위사업법 시행령」제68조제4항에 따라 수출범위를 제한하여 허가할 수 있으며 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의 수출허가 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건을 붙여 수출을 허가할 수 있다. ⑩ 청장은 제30조에 따른 수출허가의 효력을 정지 또는 취소할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세청장 등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⑪ 국방기술보호국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제5항에 의한 기술수출심의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동종 기술을 동일국가로 수출한 실적이 있는 경우 2. 이미 수출허가를 득한 수출사업의 단순사항에 대한 추가ㆍ변경 승인 3. 정부가 정부소유기술을 직접 수출하는 경우 4. 기술보유기관이 수출대상 기술의 중요도 등을 고려하여 기술수출심의회 심의 생략을 요청하는 경우 5. 방위사업청이 추진하는 방위력개선사업 수행을 위해 기술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6. 수출대상 기술의 중요도 등을 고려하여 기술수출심의회 심의가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7. 수출상담 또는 국제입찰참가를 위하여 방산업체가 기술보호 조치가 마련된 해외현지사무소로 기술을 수출하는 경우 ⑫ 「방위사업법 시행령」제24조제3항제1호의 국제공동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연구개발 주관기관은 국방기술보호국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국방과학기술 수출 허가를 요청하여야 한다. 1. 제10조제5항에 따라, 수출예비승인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2. 외국법인(소속 외국인 포함)으로 국방과학기술이 이전되는 경우, 수출 허가 요청서에 관련 서류를 포함하여 제출하고 수출 허가를 받아야 한다. 3. 제2호에서 허가받은 법인이 변경되거나, 연구개발 참여 연구원의 국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수출 허가를 재요청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1항에 따라 기술수출심의회는 생략한다.

제14조(기술수출심의회 구성 및 운영) ① 방사청 차장(이하‘차장’이라 한다)은 국방과학기술 수출허가 검토를 위하여 기술수출심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기술수출심의회 위원장은 차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국방기술보호국장이 되며, 심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방사청, 국방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정보원의 기술수출 담당과장 2. 국군방첩사령부, 국과연, 신속원, 기품원의 기술보호 담당과장급 3. 민간 전문가 2인 이상 ③ 기술수출심의회 간사는 기술심사과장이 되며, 서기는 기술심사과 담당이 된다. 간사 및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일자 지정, 심의회 소집, 심의안건 배포, 회의장 준비와 심의위원에 대한 행정조치 등의 사무 및 회의록을 기록ㆍ관리한다. ④ 민간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경우,「방위사업청 내 위원회의 투명한 운영에 관한 규정」제5조의2(외부위원의 위촉)에 의거하여 위촉절차를 수행한다. ⑤ 이 조에서 정하지 않은 기술수출심의회 운영은「방산수출심의위원회 운영 지침」을 준용한다.

제15조(방위산업기술의 수출허가) ① 수출허가를 받고자 하는 국방과학기술이「방위산업기술 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방위산업기술에 해당할 경우에는 제13조제5항의 서류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방위산업기술보호지침」별표11의 수출시 방위산업기술 보호대책을 국방기술보호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수출 또는 국내이전 추진 단계별 관리대상기술의 제공 범위 2. 관리대상기술 취급 ㆍ 관리 계획 3. 관리대상기술 취급 인원관리 4. 기술보호구역 설정 및 출입통제 5. 관리대상기술이 포함된 전산자료 보호 및 외부망 차단 등 ② 방위산업기술의 수출허가 세부절차는 제13조 국방과학기술 수출허가 절차를 준용한다.

제16조(방산물자, 국방과학기술 수출허가의 면제) ① 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 수출허가의 면제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수출하는데 외국정부의 동의나 허가가 필요하거나「방위사업법 시행령」제68조제6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한다. 1. 해외에 파병된 우리나라 군에서 사용하는 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을 제공하는 경우 2. 재외공관에서 사용하는 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을 제공하는 경우 3. 우리나라 함정 또는 군용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긴급 수리용으로 사용되는 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을 제공하는 경우 4. 「방위사업법」제57조제2항 본문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한 방산물자와 동일한 물품을 허가일로부터 2년 이내에 동일한 최종사용자에게 수출하는 경우 5. 「방위사업법」제57조제2항 본문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한 방산물자를 성능 미달, 불량, 파손 등의 사유로 수입한 후, 수리한 해당 방산물자 또는 이를 대체한 동일한 물품을 동일한 최종사용자에게 수출하는 경우 ② 제1항제4호의"수출한 방산물자(「방위사업법 시행규칙」제56조제5항에 따른 견본수출은 제외한다)와 동일한 물품"으로 인정되기 위한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최초 수출허가서상 수량 범위 내에서 수출품목의 품명 및 규격이 일치하고 물품단가가 100억 미만인 물품을 수출하는 경우 2. 최초 수출허가서상 수량 범위 내에서 수출계약서에 명시된 하자보수를 이행하기 위해 최초 수출허가서상의 품목에 포함된 방산물자의 수리부속을 수출하는 경우 ③ 제1항 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른 수출을 하려는 자는 수출신고서(「관세법」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출신고)에 방산물자 수출 허가 면제 대상 여부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수출허가가 면제되는 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을 수출한 자는 수출 후 7일 이내에 국방기술보호국장에게「방위사업법 시행규칙」별지 제20호의2 서식의 수출거래 현황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4호 또는 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관세법」제248조제1항에 따른 수출(수입)신고필증 1부 2. 수출신용장, 수출계약서, 주문서, 수출가계약서(의향서 및 이에 준하는 서류를 포함한다) 중 1부 3. 「방위사업법 시행규칙」별지 제19호의2 서식의 최종사용자증명서 1부 4. 당초 수출허가 시 국방기술보호국으로 제출한「방위사업법 시행규칙」별지 제19호 서식의 수출허가 신청서 상의 수입자 또는 최종수하인이 변경된 경우 해당 변경 내역을 증빙하는 계약서 등 서류

제17조(군용전략물자등의 수출허가) ① 제5조제3호에 따른 수출허가 대상품목에 대한 수출허가 업무는 국방기술보호국장이 수행하되, 심의 시 국가안보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 국방기술보호국장은 수출업체가 수출허가 신청이전에 수출품목 및 해당 국가에 따른 수출가능 및 수출 허가 면제 여부를 문의할 경우에는 수출가능 및 수출허가 면제여부 의견요청서(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르도록 하며, 수출가능 여부 및 수출허가 면제대상 여부에 대한 의견을 회신한다. 다만, 수출품목이 「전략물자수출입고시」별표4의 미사일기술통제체제 통제품목에 해당되는 경우 국제협력관이 「전략물자수출입고시」제9조에 따라 미리 관련기관과 협의할 수 있다. ③ 국방기술보호국장은 군용전략물자등의 수출허가 신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수출을 허가한다. 1. 군용전략물자등 해당 여부 2. 수입국 3. 수입국의 기술수준과 군사ㆍ외교적 민감성 4. 민간부문에서의 사용 여부 5. 구매자, 최종수하인 및 최종사용자와 최종사용자가 서약한 사용용도의 신뢰성 6. 제3국으로 재수출 될 가능성 7. 수출자, 구매자, 최종수하인 또는 최종사용자가 전략물자 우려거래자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 8. 그 밖에 국제기구 또는 관계기관으로부터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에 대한 주의 필요성 제기 여부 9. 「미사일 및 관련 물자ㆍ기술의 수출에 관한 지침」또는「무기거래조약」의 수출평가 사항 10. 제11조제1항 각 호 사항 반영여부 ④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별표 8에 속하는 전략기술(국방과학기술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전략물자 수출입 고시」제34조에 따른 품목포괄수출허가를 할 수 있다. ⑤ 본 조에서 정하지 아니한 군용전략물자등의 수출허가 관련 사항은「전략물자수출입고시」제18조 내지 제27조를 준용한다.

제18조(군용총포등의 수출허가) ① 군용총포등의 수출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총포ㆍ도검ㆍ화약류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군용총포등의 수출허가 신청서를 국방기술보호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허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총포ㆍ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경우 총포ㆍ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종류ㆍ성능 및 용도와 사용방법에 관한 설명서 2. 화약ㆍ폭약 및 분사기의 경우 화약ㆍ폭약 및 분사기의 성분 및 배합비율에 관한 설명서 3. 화공품의 경우 화공품의 구조 및 조성에 관한 설명서 4. 수입국 정부의 최종사용자 증명서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장약총포나 인명 살상용의 무기류로 사용되는 화약류를 수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추가로 첨부하여야 한다. 1. 수입국의 수입허가증 사본 또는 수입업체의 수입면허증 사본 2. 장약총포나 인명 살상용의 무기류로 사용되는 화약류가 제3국을 경유하는 경우 해당 품목이 자기 나라를 경유하는 것에 동의하였다는 증명서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5조제4호의 품목이 제13조 또는 제17조에 따른 수출허가 대상품목인 경우에는 해당 조문에 따른 수출허가를 받는다.

제19조(방산물자의 견본수출허가) ① 「방위사업법」제57조 및「방위사업법 시행규칙」제56조에 따라 국방기술보호국장은 방산물자의 견본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국외로 수출하거나 그 거래를 중개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허가 업무를 수행한다. 1. 사업관리, 시험평가, 협상, 수출입지원 및 국외 박람회ㆍ전시회 등 출품을 목적으로 국외로 임시 반출(소모품의 경우 예외)하는 경우 2. 국내 박람회, 전시회 등 출품을 목적으로 국내 반입 후 재반출하는 경우 등 ② 국방기술보호국장은 제1항에 따라 방산물자 견본수출을 허가할 경우 그 목적을 고려하여 1년 이내로 유효기간을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최초유효기간 내 재반입이 제한될 경우 허가 유효기간을 1년 이내로 연장할 수 있으며, 해당 사유로 인한 제한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재연장할 수 있다. 1. 천재ㆍ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의한 경우 2. 수출 상대국의 폭동, 화재, 전쟁, 항구 폐쇄 등 수출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유에 의한 경우 3. 수출 상대국 정부의 사정으로 시험평가 일정이 지연되는 등 최초유효기간 내 수출목적 달성이 불가한 경우

제20조(상황허가 및 중개허가) ① 「전략물자 수출입고시」제50조에 따른 상황허가 대상품목 중 최종사용자가 수입국의 국방 및 군 관련 기관에 해당하는 군수품의 상황허가는 국방기술보호국장이 수행한다. ② 제5조 제1호 내지 제3호 품목의 수출을 중개하고자 하는 자의 허가신청에 대한 업무는 국방기술보호국장이 수행한다. ③ 본 조에서 정한 사항 외의 상황허가 및 중개허가 관련 사항은「전략물자 수출입 고시」제50조 내지 제55조를 준용한다.

제21조(경유 및 환적허가) ① 국방기술보호국장은「대외무역법 시행령」 제40조의2 및 「전략물자수출입고시」제56조의 절차에 따른 군용전략물자등의 경유 및 환적허가 업무를 수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경유 및 환적허가 절차는「전략물자수출입고시」제56조제3항에 따라동 고시 제3장제2절에 따른다.

제22조(외국의 수출 허가 및 동의필요 품목의 수출) ① 외국의 원천기술 또는 부품을 이용하여 생산된 품목으로서 외국 정부의 수출허가가 필요하여 업체가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국방기술보호국장 및 국제협력관은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방기술보호국장 및 국제협력관은 정부간 협정에 따라 수출 시 외국 정부의 동의가 필요한 품목에 대하여는 업체의 요청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외국정부(미국의 경우 JUSMAG-K)에 동의요청을 한다. 1. 동의 요청 서한 2. 동의 요구품 목록 3. 이전 계획 4. 기타 동의를 요하는 외국정부가 특별히 요구하는 서류

제23조(구매국 정부로부터의 사전 보증) ① 국방기술보호국장은 구매국이 바세나르체제 등 국제수출통제체제 비회원국이거나 구매국 정부의 사전보증이 필요한 경우 구매국 정부로부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보증을 받는다. 1. 구매국의 수출품 수령시 통보 2. 원 수출국의 사전 동의를 받지 않는 제3국 이전 및 재수출 금지 보장 3. 비밀자료 및 정보의 보호를 위한 필수적인 보안 조치 마련 보장 4. 수출장비의 유용, 분실, 도난 등 위험 발생시 즉각 대한민국 정부에 통보 5.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수출품에 대한 안전조치, 수송, 보관, 폐기처분 및 보안조치 마련 ② 국방기술보호국장은 구매국 정부로부터 제1항의 보증을 받기 위해 필요한 경우 구매국과의 합의에 따라 약정을 체결하거나 수출자와 수입자간의 계약서에 보증내용을 명시하도록 한다.

제24조(수출통제특정무기류의 수출허가 및 사후확인) ① 국방기술보호국장은 수출통제특정무기류에 대한 수출허가 심사 시 다음 각 호 사항을 추가로 검토하여 수출허가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1. 구매국 도착까지의 운송수단 2. 구매국의 불법이전, 오용, 유용, 분실 및 도난의 가능성과 이에 대한 대책 3. 구매국 정부의 군사 물자, 시설 보호를 위한 안전조치 보유 여부 등 ② 국방기술보호국장은 수출통제특정무기류의 수출허가 시 계약 단위별 허가와 별도로 관세청과 협조하여 수출통관 전 건별로 수량 및 품목 등을 사후 확인할 수 있다. ③ 국방기술보호국장은 수출통제특정무기류 등 테러에 직접적으로 사용될 우려가 있는 민감한 무기류를 수출 할 때 구매국 주재 대사관 또는 파견 무관을 통해 이전의 안전성 여부 및 최종사용자를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제5장 수입허가 등

제25조(수입허가) ① 「방위사업법」제53조에 따라 국방기술보호국장은 군용총포등에 대한 수입허가 업무를 수행한다. ② 군용총포등을 수입하려는 자는「방위사업법 시행규칙」별지 제14호의2 서식의 수입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방기술보호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최종사용자와 수입업자 간 계약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2. 수입발주서 또는 구매(수입)계약서 3. 별지 서식의 수입품목 설명 및 목적 외 사용금지 서약서 4. 수입 군용총포 등 안전관리계획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군용총포등을 수입하려는 자는 「방위사업법 시행규칙」별지 제14호의2 서식의 수입허가 신청서에 제2항 제3호ㆍ제4호 및 수입목적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방기술보호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국내 전시회에 참가하기 위해 수입하는 경우 2. 수리를 위해 수출품을 수입하는 경우 3. 하자로 인해 수출품이 반품된 경우 4. 군 훈련을 위해 수입하는 경우 5. 그 밖에 방위사업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국방기술보호국장은 접수된 수입허가 신청 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검토하여 7일 이내에 결과(허가여부)를 통보하도록 한다. 다만, 국방기술보호국장은 본문에 따른 검토 후 보완 필요시 이에 대한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보완에 소요되는 일수는 본문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수입허가 신청서의 기재란(①~⑬)과 첨부서류 간 일치 여부 : 계약관계, 납기, 수량 등 2. 수입품목 설명 및 목적 외 사용금지 서약서 상 사용목적과 계약서에 명시된 목적 간 일치 여부 3. 그 밖에 공공의 안전관리 등 수입허가 제한 필요 여부

제26조(수입목적확인서의 발급) ① 제5조제3호 품목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가 수출국으로부터 해당 품목의 수입목적확인서 제출을 요구 받은 경우 국방기술보호국장에게 수입목적확인서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입목적확인서 발급 요청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방기술보호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전략물자 수입내역 신고서 1부 2. 수입계약서 또는 그에 준하는 서류 1부 3. 그 밖에 발급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③ 제1항에 따른 발급 요청에 대하여 국방기술보호국장은 7일 이내에 수입목적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품목에 대한 별도의 기술심사 또는 관계행정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한 경우 이에 소요되는 일수는 본문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본 조에서 언급하지 아니한 수입목적확인서 발급절차와 관련된 사항은「전략물자 수출입고시」제59조 내지 제64조를 준용한다.

제27조(최종사용자 증명서 발급) ① 국방기술보호국장은 청과 조달 계약 또는 협약을 체결한 주 계약ㆍ협약 업체 및 협력업체(주 계약ㆍ협약 업체로부터 하도급 받은 업체 및 이후 순차적으로 하도급 받은 업체를 포함한다), 군수품무역대리업체가 계약 등의 이행을 위해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물자 및 기술에 대해 외국정부의 수출허가 등의 이유로 한국정부의 최종사용자 증명서가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발급신청을 하도록 한다. 1. 해당 외국정부가 요구하는 최종사용자 증명서 양식 1부 2. 최종사용자와 수입업자간 계약관계 증명서류 일체 각 1부 3. 수입발주서 또는 구매(수입)계약서 1부 4. 수입품목 및 사용목적 설명서 1부 ② 국방기술보호국장은 외국정부의 한국정부 책임자 확인서한요청 등 별도의 보증요청사항에 대하여는 제1항의 최종사용자 증명서 발급과 동일한 절차로 확인서한 등을 발급할 수 있다. ③ 외국으로부터 물자 및 기술을 도입하는 통합사업관리팀장 및 계약부서장은 계약서에 외국의 최종사용자확인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 계약ㆍ협약 후 1개월 이내에 국방기술보호국장에게 관련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6장 보칙

제28조(방산수출입지원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방산수출입지원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1. 본 훈령에 명시된 수출입통제 관련 업무 2. 군용전략물자등의 수출입통제에 필요한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관리 업무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장은「대외무역법」제28조에 따른 전략물자 수출입관리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③ 이 훈령에 따른 각종 신청서, 서식 및 첨부서류 등을 청장에게 신청 또는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시스템을 통하여 신청 또는 제출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신청서 및 신고서를 직접 입력하여 작성한 경우에는 이 훈령에 따른 신청서 및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제29조(방산수출심의위원회 운영) ① 국방기술보호국장은 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의 수출 관련 주요정책 수립과 수출입의 제한, 조정 등의 심의를 위하여 방산수출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방산수출심의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청 예규「방산수출심의위원회 운영 지침」에 따른다.

제30조(처분 등의 취소) ① 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훈령에 따른 수출허가 또는 상황허가, 경유 또는 환적허가, 중개허가 및 제16조에 따른 면제의 효력을 정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 부당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거나 면제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2. 제13조제9항에 부과된 조건의 미이행 3. 국가안보에 필요하거나 전쟁, 테러 등과 같은 긴급한 국제정세 변화 또는 대량 파괴무기 등의 이동 ㆍ 확산 우려가 있는 경우 ② 국방기술보호국장은 제5조의 수출허가 대상품목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수출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 수출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필요하면 적법한 수출이라는 사실이 확인될 때까지 대상품목의 이동중지명령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세청장에게 관련 사항을 통보하고 이동중지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31조(수출입 제한 등 행정처분) ① 국방기술보호국장은「대외무역법」제31조 및 제49조의 규정에 의거 수출입을 제한하거나 교육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방산수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그 결과를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행정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행정절차법」제21조 및 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처분사전통지서(별지 제4호서식)를 통지하여,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피처분자 또는 대리인의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제출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 행정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행정소송법」제20조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을 인지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처분권자에게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 행정처분에 대한 기준은 별표 제1호와 같으며, 교육명령은 8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부과하되, 교육과정 편성 등은 산업통상자원부(전략물자관리원)와 협의한다.

제32조(자진신고) ① 「대외무역법」제19조,「방위사업법」제57조를 위반한 자는 별지 제5호의 서식에 따라 자진신고서를 작성하여 국방기술보호국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위반 사실을 자진 신고할 수 있다. ② 국방기술보호국장은 제1항에 따라 자진신고서를 접수한 경우 위반 사실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여부를 고려하여 제31조에 따른 행정처분 결정 시 이를 참작할 수 있다. 1. 위반 행위에 고의성이 없는 경우 2. 위반 행위가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와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경우 3. 자진 신고된 위반 행위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기 이전인 경우 ③ 신고자는 위반 사실이 제2항 각 호에 해당함을 증명하기 위한 자료와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재발방지계획서를 국방기술보호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제33조(재검토기한) 청장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2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방위사업청 (2024)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방위사업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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