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곶감 포장세트 및 택배비 지원
발행 2021.11.22·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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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곶감판매에 필요한 포장세트 및 택배비 지원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임실군 관내에 주소를 두고 곶감을 생산하여 판매하는 농(임)업인, 영농조합법인, 작목반, 작목협회 등
곶감판매에 필요한 포장세트 및 택배비 지원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임실군 관내에 주소를 두고 곶감을 생산하여 판매하는 농(임)업인, 영농조합법인, 작목반, 작목협회 등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임실 관내에 주소를 두고 곶감을 생산하여 판매하는 농(임)업인, 영농조합법인, 작목반, 작목협회 등(농협, 주식회사 제외) ○ 사업위치 : 임실군 일원 ○ 지원비율 : 보조 40% 자담 60%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 시군구 담당부서: 산림녹지과 문의: 산림녹지과/06-●●●●-2476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760000001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