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정부 공통(집계)· grant
저소득층 치과치료비 지원
발행 2022.07.15·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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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지역 내 저소득층 대상으로 치과진료비 지원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지역 내 저소득층 대상으로 치과진료비 지원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지원내용: ○ 신청자격: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생계급여일반수급자(조건부 수급자 포함), 의료급여수급자, 보장시설수급자)
○ 치과진료비 비급여 본인부담액 최대 100만원/인 지원 - 지원금액 초과금액은 본인이 부담 가능 해야함
○ 긴급치과진료 우선 지원(즉각적인 처치가 필요하다고 본원 치과의사가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 - 급성통증, 급성감염, 치아파절 및 탈구, 응급 발치 등 ※ 지원불가항목 - 임플란트 - 단순 심미 목적 치료(라미네이트, 치열교정 등) - 통증, 감염, 기능장애(저작 불가 등)가 없는 선택적 보철진료 - 정기적 예방 목적 스케일링(단, 급성 치주염으로 인한 틍증 발생시 예외) 지원유형: 현금(감면)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2026-06-01 ~ 2026-12-31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경북대학교치과병원 / 공공기관 담당부서: 경북대학교치과병원 문의: 공공의료사업실/05-●●●●-7293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365500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