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소방청· 법률
의무소방대설치법
발행 2017.10.19· 색인 2026.07.16 18:49· 법령 의무소방대설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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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설치 및 임무) 화재의 경계ㆍ진압과 재난ㆍ재해발생시 구조ㆍ구급활동 등 소방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방기관의 장 소속하에 의무소방대를 둔다.
제2조(조직)
제3조(의무소방원의 임용 및 추천)
제3조의2(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의무소방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개정 2016.5.29>
제4조(복무 등) 의무소방원의 임용ㆍ보수ㆍ복무ㆍ당연퇴직ㆍ직권면직 및 휴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의무소방원이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라는 이유로 임용ㆍ보수ㆍ복무ㆍ당연퇴직ㆍ직권면직ㆍ휴직 등에서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할 수 없다. <개정 2006.9.22>
제4조의2(교육 및 훈련)
제5조(징계)
제6조(소청) 직권면직 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징계처분을 받고 불복하는 의무소방원의 소청은 당해 의무소방대가 소속된 기관에 설치된 소방공무원징계위원회에서 이를 심사하며, 소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는 당해 처분에 따라야 한다.
제7조(공사상급여금) 의무소방원이 직무수행중 상이(傷痍)를 입고 퇴직하거나 사망(상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때에는 군인에 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급여금을 지급한다.
제8조(보상 및 치료)
제9조(벌칙)
제10조(벌칙)
제11조(벌칙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