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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제2차 관악S밸리 창업 공간 신규 입주기업 모집 공고

발행 2026.05.20· 색인 2026.07.16 15:41· 법령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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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와 (재)관악중소벤처진흥원에서는 관악구 창업의 중심인 관악S밸리 창업 공간을 중심으로 사무 공간 및 경영·기술 지원을 통해 우수 창업 기업을 육성하고자 신규 입주기업을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지원분야: 시설ㆍ공간ㆍ보육 지원대상: 청소년,대학생,일반인,대학,연구기관,일반기업,1인 창조기업 / -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벤처기업

관악구와 (재)관악중소벤처진흥원에서는 관악구 창업의 중심인 관악S밸리 창업 공간을 중심으로 사무 공간 및 경영·기술 지원을 통해 우수 창업 기업을 육성하고자 신규 입주기업을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지원분야: 시설ㆍ공간ㆍ보육 지원대상: 청소년,대학생,일반인,대학,연구기관,일반기업,1인 창조기업 / -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벤처기업 - 예비창업자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기업(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 창업업력: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10년미만 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지원지역: 전국 접수기간: 2026.05.20 ~ 2026.06.05 제외대상: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에 해당하는 자 - 입주 후 사업자등록증 상 본사, 지사 연구소를 입주 예정 공간 주소지로 이전이 불가능한 자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 또는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대표자 - 소음, 진동, 폐수, 악취 등 환경 공해 업종 영위 사업자 - 공고일 현재 관악구 外 타 지자체, 공공/민간기관에서 사무 공간 제공 등 유사한 창업 지원 사업의 수혜를 받고 있는 자 ※ 단, 입주개시일 이전에 사업 수혜 기간이 종료되거나 중도 포기한 기업은 신청 가능 소관: 관악중소벤처진흥원장 / 공공기관 담당부서: 관악S밸리활성화팀 문의: 02-●●●-9133 상세: https://www.k-startup.go.kr/web/contents/bizpbanc-ongoing.do?schM=view&pbancSn=177771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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