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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고령농가 재해보험료 자부담료 지원

발행 2021.09.23·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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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고령농가에 재해보험료 자부담료 지원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대상: ○ 담양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농업 경영체 상 경영주이며, 만 65세이상 1ha 미만 경작농가

영세고령농가에 재해보험료 자부담료 지원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대상: ○ 담양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농업 경영체 상 경영주이며, 만 65세이상 1ha 미만 경작농가 지원내용: ○ 담양군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 등록 경영주 중 만 65세 이상 경작면적 1ha 미만 농업인에게 농작물(벼) 재해보험료 자부담(10%), 농업인 안전재해보험료 자부담(20%) 지원 지원유형: 현금(보험)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영세고령농가- 농작물 '벼' 재해보험 4~6월, 농업인안전재해보험 2~12월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 / 시군구 담당부서: 농업유통과 문의: 농업유통과/06-●●●●-2720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85000000124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1)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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