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장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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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예규는 환경행정업무 수행에 공로가 큰 자가 사망한 때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葬)을 집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후에너지환경부장 대상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환경행정업무 수행에 공로가 크거나 기후에너지환경부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큰 기후에너지환경부 공무원(기간제 근로자 및 무기계약직 근로자를 포함한다)이 사망한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 대상자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기후에너지환경부장으로 할 수 있다. 다만, 그 유가족이 별도의 장의로 행하기로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대상자심의위원회)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 대상자를 심의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 대상자심의위원회(이하 "대상자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대상자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으로 하고, 위원은 실ㆍ국장 및 노동조합 지부장으로 한다. 단, 소속기관 직원의 장의에 대하여는 해당 소속기관장을 위원에 포함한다. 위원장이 궐위 또는 사고 등으로 인하여 위원회 소집 등이 어려운 때에는 위원 중에서 직제순으로 대행한다. ④ 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조(장의위원회)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을 집행하기 위하여 그때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의위원회(이하 "장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장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으로 하고, 위원은 실ㆍ국장 및 노동조합 지부장으로 한다. 단, 소속기관 직원의 장의에 대하여는 해당 소속기관장을 위원에 포함한다. 위원장이 궐위 또는 사고 등으로 인하여 위원회 소집 등이 어려운 때에는 위원 중에서 직제 순으로 대행한다. ④ 장의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장의위원회를 대표한다. ⑤ 장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장의위원회의 관장사항) 장의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장의식의 일시 및 장소에 관한 사항 2. 장의에 소요되는 예산의 편성과 결산에 관한 사항 3. 기후에너지환경부장의 대상자가 외국에서 사망한 경우에 영구 봉안에 관한 사항 4. 기타 장의에 관한 중요사항
제6조(고문) ① 장의에 관하여 장의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고문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② 고문은 장의위원장이 위촉한다.
제7조(집행위원회) ① 장의위원회로부터 위임된 사항을 집행하기 위하여 장의위원회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의집행위원회(이하 "집행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집행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 부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이 되며, 위원은 각 실ㆍ국의 주무과장과 노동조합 사무국장으로 한다. 다만, 소속기관 직원의 장의에 대하여는 장의위원장이 달리 구성할 수 있다.
제8조(간사)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 대상자심의위원회, 장의위원회 및 집행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각 간사 1명을 둔다. ② 대상자심의위원회 및 장의위원회의 간사는 운영지원과장, 집행위원회의 간사는 운영지원과 행정팀장이 된다. 다만, 소속기관 직원의 장의에 대한 집행위원회의 간사는 장의위원장이 달리 정할 수 있다.
제9조(장의기간) 장의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망 후 5일 이내로 한다.
제10조(장의비용) ① 장례식은 공직자의 품위에 맞게 경건하고 검소하게 치르도록 한다. ② 장의비용 지원은 빈소임대(영결식장 포함), 빈소설치, 장의용품, 장의차량에 한하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천만원 범위내에서 예산에서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