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닙니다. 자료의 원문·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법령산림청· 행정규칙

무주 향로산 산림복지지구 지정 고시

발행 2018.07.17· 색인 2026.07.16 18:52· 법령 무주 향로산 산림복지지구 지정 고시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

1. 산림복지지구 명칭·위치 및 면적 ㅇ 명칭 : 무주 향로산 산림복지지구 ㅇ 위치 : 전라북도 무주군 무주읍 오산리 산 106번지 외 29필지 ㅇ 면적 : 2,675,141㎡   2. 산림복지지구의 지정일 및 조성자 ㅇ 지정일 : 2018년 7월 17일 ㅇ 조성자 : 무주군   3. 산림복지지구의 지정 목적 ㅇ 산림휴양·치유 및 산림복지 위주로 산림정책의 패러다임이 변화함에 따른 산림휴양·산악관광·산림치유 기능이 집약된 가족단위의 체류형 휴양관광단지를 조성하여 지역경쟁력 향상 필요 ㅇ 국민의 다양한 산림휴양수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향로산 자연휴양림 및 산림욕장에 치유·교육·문화·레포츠 기능을 더해 정부의 산림복지 정책방향에 부합하는 산림복지지구 지정 추진   4. 산림복지지구의 기본 방향 ㅇ 국민 건강 증진, 삶의 질 향상 등을 위해 산림자원을 활용한 산림복지서비스 제공 ㅇ 분산적으로 제공하던 산림복지서비스를 한 공간에서 체계적으로 제공 ㅇ 전 세대·계층을 대상으로 차별 없는 맞춤형 산림복지서비스 제공 ㅇ 산림레포츠 프로그램에 특화된 기반시설 조성 및 기 조성시설 적극 활용 ㅇ 지역의 다양한 관광자원(산골영화제, 반딧불축제 등)과 연계하여 무주만의 차별화된 프로그램 운영

출처 및 이용

출처: 산림청 (2018)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산림청

본 서비스(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최신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 표시된 내용은 검색 편의를 위한 색인이며,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링크에서 확인하세요.